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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Soc Nurs Educ > Volume 21(4); 2015 > Article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among nursing students. For the study, 253 nursing students from K and D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and the Gyeongbuk region were asked to participate.

Methods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in addition,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and a one-way ANOVA were used.

Results

The averag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 was 2.40 out of 5 points.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education experiences in regards to human rights after getting into nursing school and in nursing courses, as well a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Among the six episodes that measured human rights sensitivity, nursing students reported the highest score 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of older people and the lowest score was reported on the right to privacy. The average score of patients’ rights perception was 4.53 out of 5 points. In particular, nursing students considered the right to enjoy human worth/dignity and the right to equality to be the most important of patients’ rights. Patients’ rights perception, in genera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Conclusion

It is needed to develop an effective nursing curriculum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foster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patients’ rights.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11).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NHRCK, 2011).
과거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인권은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등과 같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편견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과 같은 환자 전반으로 인권 보호의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환자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소수자로서 인권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Lee & Chong, 2013). 최근 수술실에서의 환자인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의사의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임상에서의 반인권적인 문제가 크게 지적되면서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환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환자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하는 간호사의 인권의식 함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환자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환자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Song, 2000). 이처럼 환자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는 포괄적이며 선언적 의미의 인권 및 권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환자권리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말기 환자, 노인 환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자가 구체화 되었고(Jung, 2008; Jung, Ko, & Kim, 2013),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관련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Kim & Lee, 2006; Kim, Lee, Jang, & Kim, 2013). 하지만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Kim (1985)의 연구 이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인권 판단력,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권 행동의사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1). 이 가운데 인권감수성은 특정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권에 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NHRCK, 2002). 따라서 인권 옹호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NHRCK, 2002). 즉 인권감수성은 인권 옹호적 행동의 유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실천적 개념의 인권의식으로, 인권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Kim & Yeum, 2013; NHRCK, 2002). 교육계에서도 정서적 공감이 인권 옹호 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므로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더욱 강조해 왔다(Hong, Won, Park, & Moon, 2014). 따라서 인권 행동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Ju, Lee, & Kim, 2010).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은 일반인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와 인권을 연계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HRCK, 2009; Ryu & Her, 2008). 특히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연구에서는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인권의식이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 보고되어 타인의 권리, 특히 환자의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 실천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함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Hong, Kim, & Hyun, 2011).
환자의 인권과 그에 따른 권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진행되었고(Lee, 2012; Won, 2008), 간호 분야에서 진행된 인권감수성 조사 연구는 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Kim, M. A., 2015). 특히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환자인권 옹호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사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 소재 두 개 종합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여 t-test에 필요한 표본수를 분석한 결과 21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료 모집 시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NHRCK, 2002)에서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개의 에피소드(평등권·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생활권, 장애우의 신체 자유권, 노인의 행복추구권·결혼할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을 측정하도록 각각 1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각 척도의 검사 문항은 총 10문항씩이며, 인권감수성 전체는 총 30문항이다. 각 검사 문항은 인권 지표와 비인권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감수성 도구는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있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 옹호에 대한 능력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인권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인권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그 점수를 채택하고, 인권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인권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즉 에피소드별 각 지각척도의 검사 문항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 감수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과도한 문항수로 인한 응답자의 주의력과 관심도 저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될 인권에 취약한 대상자(예를 들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인권 문제들을 포함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에피소드를 6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에피소드는 노인의 행복 추구권(가족 회의), 성차별(감원 대상), 사생활권(국가 의료정보센터 설립), 이주 노동자의 권리(려씨의 임금),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의사의 고민) 및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진료자 명단)이었다. 따라서 각 지각 척도의 검사 문항은 6문항이며, 인권감수성 전체는 총 18문항이다. 각 지각 척도별로 최대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 전체는 최대 90점까지 받을 수 있다. 개발당시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보고되었으며, 하위 항목 신뢰도는 상황지각 .71, 결과지각 .74, 책임지각 .6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인권감수성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항목 신뢰도는 상황지각 .56, 결과지각 .57, 책임지각 .58로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인권감수성 도구 개발 당시에도 도구의 일부 하위 척도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체 인권감수성 도구에 비해 각 하위 항목의 검사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해석하였다(NHRCK, 2002). 본 연구에서의 하위 항목에 대한 낮은 신뢰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도구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1단계로, 유럽연합의 환자권리보장선언, 의료소비자 권리장전,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선언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환자권리 내용을 확인하였다. 2단계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자 인권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기본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3단계에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Korean Nurses Association[KNA], 2015)을 근거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도구의 문항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4문항),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8문항), 비밀 및 사생활보장권(4문항), 진료를 받을 권리(4문항), 손해배상청구권(2문항), 보건정책참여권(2문항)의 6개 하위 권리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권리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 환자 실태조사(NHRCK, 2008) 상의 권리영역 구분을 근거로 간호사 윤리지침의 각 권리 조항과 정의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분류하였다.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는 간호윤리과목을 강의하는 간호학 교수 1인, 법조인 2인 및 환자권익단체에 종사하는 간호사 1인에게 의뢰하여 검증받았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다시 수정·보완하였고,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는 수정하여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본 도구에서는 환자권리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하위 항목의 신뢰도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 .90,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87, 비밀 및 사생활보장권 .80, 진료를 받을 권리 .80, 손해배상청구권 .77, 보건정책참여권 .83이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2015-0037)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효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설문지에 명시를 하였으며, 연구 진행 전 과정에서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안전성 보호를 최대 원칙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의 두 개 종합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총 260명에게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중간고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253부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2명(79.8%)으로 남학생 51명(20.2%)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21세가 108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2-23세(23.7%), 19세 이하(21.7%)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2%-27%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150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 기독교의 순이었다. 가족 수는 4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185명(73.1%)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순서로 첫째라고 응답한 수가 128명(50.6%), 둘째가 111명(43.9%)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환자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125명(49.4%)이었으며, 가족 중 의료인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49명(19.4%)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절반 이상인 128명(50.6%)이 중간이라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경험은 98명(38.7%)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77명(70%)으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였다고 대답한 자는 99명(39.1%)으로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간호학과 전공과목은 대부분 간호윤리라고 하였으며, 그 외 간호학개론,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전문직론에서 직·간접적 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02 (79.8)
Male 51 (20.2)
Age (yr) ≤19 55 (21.7)
20-21 108 (42.7)
22-23 60 (23.7)
≥24 30 (11.9)
Grade 1 60 (23.7)
2 68 (26.9)
3 69 (27.3)
4 56 (22.1)
Religion Protestant 40 (15.8)
Catholic 47 (18.6)
Buddhism 15 (5.9)
None 150 (59.3)
Others 1 (0.4)
Number of family members 2 1 (0.4)
3 15 (5.9)
4 185 (73.1)
5 46 (18.2)
≥6 6 (2.4)
Position in family Only child 8 (3.1)
First 128 (50.6)
Second 111 (43.9)
Third 6 (2.4)
Financial status High 10 (4.0)
Middle-high 54 (21.3)
Middle 156 (61.7)
Middle-low 28 (11.0)
Low 5 (2.0)
Family members who are sick Yes 125 (49.4)
No 128 (50.6)
Healthcare provider in family Yes 49 (19.4)
No 204 (80.6)
Academic achievement High 16 (6.3)
Middle-high 61 (24.1)
Middle 128 (50.6)
Middle-low 33 (13.0)
Low 15 (5.9)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 (38.7)
No 155 (61.3)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Yes 177 (70.0)
No 76 (30.0)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after getting into nursing school Yes 45 (17.8)
No 208 (82.2)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nursing courses Yes 99 (39.1)
No 154 (60.9)

대상자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전체 인권감수성은 총 90점 만점에 평균 43.20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40점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수준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지각 2.38점, 결과지각 2.41점, 책임지각 2.40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황지각에 비해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의 평균값은 5점 척도 기준으로, 노인의 행복 추구권은 2.86점, 성차별은 2.31점, 사생활권은 1.84점, 이주 노동자의 권리는 2.82점,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은 2.16점,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은 2.4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체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환산하여 4.53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권리영역 별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이 4.5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4.58점, 비밀 및 사생활보장권이 4.55점,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4.5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정책참여권은 4.44점, 진료를 받을 권리는 4.4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of Subjects (N=253)

Variables Item no. Range Mean±SD
Human rights sensitivity 18 0-5 2.40±1.13
Sub-categories Situation perception 6 0-5 2.38±1.28
Result perception 6 0-5 2.41±1.28
Responsibility perception 6 0-5 2.40±1.18
Episodes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of older people 3 0-5 2.86±1.60
The right of migrant workers 3 0-5 2.82±1.68
The right to privacy of psychiatric patients 3 0-5 2.42±1.97
Sex discrimination 3 0-5 2.31±1.75
Physical freedom of people with disabilities 3 0-5 2.16±1.89
The right to privacy 3 0-5 1.84±1.81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24 1-5 4.53±0.50
Sub-categories Right to pursu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equality 4 1-5 4.59±0.53
Right to claim compensation 2 1-5 4.58±0.67
Right to receiv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4 1-5 4.55±0.54
Right to know and make autonomous decision 8 1-5 4.53±0.51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4 1-5 4.47±0.58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health policy 2 1-5 4.44±0.7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2.48점, 남학생이 2.06점으로 여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18), 연령별(p=.003)과 학년별(p=.041)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가족의 수가 많거나, 출생 순서가 늦은 경우,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의료인이 있는 경우에 인권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권관련 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 하였을 때,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인권감수성(t=2.60, p=.010)뿐만 아니라 하위 항목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간호학과 입학 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t=2.11, p=.036)와 간호학과 전공과목 중 인권교육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한 경우(t=3.31, p=.001),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가족 수가 4명 혹은 5명 이상인 경우 4.55점으로 2-3명인 경우의 4.22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38). 하위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의 경우 22-23세가 4.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15), 4학년이 4.75점으로 가장 높았다(p=.021).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족 수가 4명인 경우 4.60점, 5명 이상인 경우 4.61점으로 2-3명인 경우 4.1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p=.019). 인권관련 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 하였을 때,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이 임상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t=2.22, p=.027)를 보였다(Table 4).
<Table 3>

Human Rights Sensi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N=253)

Variables Categories n Human rights sensitivity
Total Situation perception Result perception Responsibility percep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Female 202 2.48±1.10 2.38
(.018)
2.46±1.27 2.02
(.044)
2.50±1.25 2.45
(.015)
2.48±1.11 1.74
(.087)
Male 51 2.06±1.21 2.06±1.30 2.02±1.31 2.11±1.39
Age (yr) ≤19a 55 2.00±1.11 4.69
(.003)
a<c
1.96±1.31 5.23
(.002)
a<c
2.03±1.22 5.14
(.002)
a, d<c
2.00±1.16 2.76
(.043)
20-21b 108 2.51±1.17 2.54±1.28 2.47±1.33 2.52±1.20
22-23c 60 2.69±1.04 2.70±1.25 2.83±1.17 2.53±1.08
≥24d 30 2.13±0.97 1.92±0.99 2.01±1.08 2.46±1.23
Grade 1 60 2.06±1.21 2.79
(.041)
2.04±1.35 2.15
(.095)
2.06±1.33 2.88
(.036)
2.08±1.23 2.12
(.098)
2 68 2.50±1.26 2.52±1.31 2.53±1.44 2.44±1.33
3 69 2.40±0.96 2.36±1.25 2.35±1.04 2.49±1.04
4 56 2.63±1.02 2.59±1.16 2.71±1.20 2.60±1.05
Religion Yes 103 2.39±1.14 -0.04
(.969)
2.36±1.27 -0.20
(.839)
2.45±1.31 0.46
(.648)
2.37±1.17 -0.39
(.701)
No 150 2.40±1.13 2.39±1.29 2.38±1.26 2.43±1.19
Number of family members 2-3 16 2.27±1.58 0.22
(.799)
2.17±1.55 0.90
(.407)
2.34±1.76 0.09
(.911)
2.30±1.65 0.09
(.911)
4 185 2.38±1.09 2.34±1.27 2.39±1.25 2.42±1.13
≥5 52 2.47±1.12 2.57±1.23 2.47±1.22 2.37±1.22
Position in family Only child or first 136 2.34±1.13 -0.80
(.424)
2.28±1.28 -1.26
(.207)
2.40±1.27 -0.04
(.971)
2.34±1.18 -0.89
(.375)
Second or third 117 2.46±1.13 2.49±1.28 2.41±1.28 2.47±1.18
Financial status High 64 2.38±1.08 0.01
(.992)
2.34±1.15 0.07
(.935)
2.44±1.22 0.04
(.962)
2.36±1.20 0.04
(.959)
Middle 156 2.40±1.09 2.40±1.27 2.39±1.23 2.41±1.14
Low 33 2.40±1.42 2.35±1.58 2.42±1.60 2.41±1.35
Family members who are sick Yes 125 2.47±1.19 0.98
(.326)
2.46±1.33 1.03
(.305)
2.48±1.35 0.95
(.344)
2.45±1.22 0.69
(.494)
No 128 2.33±1.07 2.30±1.23 2.33±1.20 2.35±1.15
Healthcare provider in family Yes 49 2.50±1.11 0.74
(.458)
2.50±1.18 0.72
(.470)
2.62±1.21 1.28
(.203)
2.40±1.27 -0.03
(.980)
No 204 2.37±1.13 2.35±1.31 2.36±1.29 2.40±1.16
Academic achievement High 77 2.38±1.00 0.07
(.931)
2.43±1.08 0.76
(.469)
2.35±1.16 0.13
(.881)
2.37±1.11 0.05
(.949)
Middle 128 2.38±1.20 2.29±1.34 2.44±1.37 2.42±1.23
Low 48 2.45±1.15 2.54±1.41 2.42±1.22 2.39±1.17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 2.62±1.03 2.60
(.010)
2.59±1.21 2.13
(.034)
2.67±1.17 2.64
(.009)
2.61±1.09 2.27
(.024)
No 155 2.25±1.17 2.24±1.31 2.24±1.31 2.27±1.22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centers after getting into nursing school Yes 45 2.72±1.13 2.11
(.036)
2.82±1.22 2.57
(.011)
2.78±1.31 2.19
(.030)
2.55±1.15 0.92
(.360)
No 208 2.33±1.12 2.28±1.28 2.33±1.26 2.37±1.19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centers in nursing courses Yes 99 2.68±1.03 3.31
(.001)
2.66±1.18 2.83
(.005)
2.74±1.16 3.35
(.001)
2.65±1.05 2.77
(.006)
No 154 2.21±1.16 2.20±1.31 2.20±1.30 2.24±1.23
<Table 4>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N=253)

Variables Categories n Total Right to pursu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equality Right to know and make autonomous decision Right to receiv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Right to claim compensation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health polic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Female 202 4.55±0.48 1.17
(.246)
4.62±0.50 1.35
(.183)
4.56±0.48 1.35
(.182)
4.58±0.51 1.62
(.111)
4.49±0.54 1.16
(.250)
4.61±0.57 1.37
(.175)
4.43±0.70 -0.52
(.605)
Male 51 4.45±0.58 4.49±0.65 4.43±0.61 4.43±0.62 4.38±0.63 4.45±0.76 4.49±0.70
Age (yr) ≤19a 55 4.45±0.59 1.22
(.304)
4.41±0.67 3.55
(.015)
a<c
4.45±0.60 0.79
(.503)
4.44±0.64 1.55
(.202)
4.40±0.62 0.98
(.403)
4.54±0.63 0.86
(.465)
4.47±0.69 0.99
(.397)
20-21b 108 4.50±0.52 4.60±0.51 4.53±0.51 4.55±0.55 4.44±0.58 4.53±0.63 4.38±0.71
22-23c 60 4.61±0.35 4.73±0.38 4.59±0.38 4.65±0.42 4.55±0.44 4.68±0.50 4.46±0.74
≥24d 30 4.59±0.49 4.63±0.52 4.58±0.56 4.58±0.49 4.53±0.57 4.62±0.75 4.62±0.60
Grade 1a 60 4.48±0.57 1.41
(.240)
4.44±0.67 3.30
(.021)
a<d
4.49±0.57 1.54
(.205)
4.46±0.59 2.11
(.100)
4.43±0.60 0.88
(.451)
4.53±0.63 0.94
(.423)
4.53±0.62 1.26
(.289)
2b 68 4.57±0.53 4.62±0.54 4.58±0.52 4.62±0.56 4.51±0.59 4.58±0.65 4.49±0.69
3c 69 4.46±0.50 4.58±0.48 4.45±0.54 4.48±0.53 4.39±0.56 4.51±0.64 4.31±0.73
4d 56 4.62±0.35 4.75±0.34 4.63±0.37 4.66±0.42 4.54±0.47 4.69±0.52 4.46±0.75
Religion Yes 103 4.52±0.48 -0.21
(.836)
4.59±0.53 -0.19
(.853)
4.51±0.52 -0.59
(.556)
4.54±0.53 -0.39
(.697)
4.43±0.54 -0.81
(.417)
4.62±0.54 0.99
(.323)
4.43±0.74 -0.24
(.813)
No 150 4.53±0.51 4.60±0.53 4.55±0.50 4.56±0.54 4.49±0.57 4.54±0.66 4.45±0.68
Number of family members 2-3a 16 4.22±0.85 3.32
(.038)
a<b
4.33±0.85 2.22
(.110)
4.24±0.83 2.81
(.062)
4.31±0.87 1.71
(.183)
4.16±0.87 2.76
(.065)
4.16±0.96 4.05
(.019)
a<b,c
4.13±0.89 1.78
(.170)
4b 185 4.55±0.47 4.61±0.52 4.55±0.49 4.57±0.51 4.49±0.53 4.60±0.58 4.46±0.69
≥5c 52 4.55±0.43 4.63±0.45 4.56±0.45 4.56±0.49 4.46±0.52 4.61±0.58 4.47±0.66
Position in family Only child or first 136 4.52±0.56 -0.32
(.753)
4.57±0.58 -0.75
(.456)
4.52±0.56 -0.48
(.634)
4.54±0.59 -0.27
(.790)
4.45±0.62 -0.56
(.576)
4.57±0.66 -0.15
(.884)
4.46±0.72 0.36
(.717)
Second or third 117 4.54±0.42 4.62±0.48 4.55±0.46 4.56±0.47 4.49±0.47 4.58±0.56 4.43±0.69
Financial status High 64 4.53±0.48 0.20
(.816)
4.57±0.56 0.11
(.894)
4.54±0.50 0.33
(.719)
4.57±0.52 0.05
(.951)
4.46±0.53 0.02
(.984)
4.61±0.59 0.76
(.470)
4.41±0.72 0.49
(.616)
Middle 156 4.54±0.50 4.61±0.52 4.55±0.50 4.54±0.55 4.47±0.56 4.59±0.60 4.48±0.68
Low 33 4.48±0.55 4.58±0.55 4.47±0.59 4.55±0.55 4.45±0.63 4.45±0.72 4.36±0.75
Family members who are sick Yes 125 4.54±0.49 0.34
(.733)
4.60±0.52 0.27
(.788)
4.56±0.47 0.93
(.351)
4.54±0.53 -0.24
(.808)
4.50±0.54 1.06
(.290)
4.56±0.63 -0.49
(.627)
4.46±0.73 0.34
(.732)
No 128 4.52±0.51 4.59±0.55 4.50±0.55 4.56±0.55 4.43±0.58 4.59±0.60 4.43±0.68
Healthcare provider in family Yes 49 4.56±0.46 0.55
(.582)
4.63±0.50 0.55
(.581)
4.59±0.45 0.83
(.410)
4.58±0.48 0.35
(.727)
4.48±0.56 0.18
(.854)
4.64±0.62 0.86
(.392)
4.46±0.72 0.16
(.872)
No 204 4.52±0.51 4.59±0.54 4.52±0.52 4.55±0.55 4.46±0.56 4.56±0.62 4.44±0.70
Academic achievement High 77 4.52±0.46 0.01
(.994)
4.59±0.50 0.97
(.382)
4.53±0.47 0.04
(.965)
4.54±0.51 0.03
(.966)
4.43±0.53 0.35
(.706)
4.62±0.57 0.78
(.460)
4.43±0.63 0.04
(.959)
Middle 128 4.53±0.54 4.56±0.57 4.53±0.55 4.56±0.58 4.49±0.58 4.59±0.62 4.46±0.70
Low 48 4.53±0.46 4.69±0.46 4.55±0.49 4.56±0.47 4.45±0.54 4.48±0.67 4.44±0.82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 4.56±0.41 0.94
(.347)
4.68±0.42 2.22
(.027)
4.57±0.41 1.10
(.273)
4.62±0.45 1.75
(.082)
4.48±0.52 0.24
(.810)
4.65±0.54 1.56
(.119)
4.37±0.73 -1.30
(.194)
No 155 4.51±0.55 4.54±0.59 4.51±0.57 4.51±0.58 4.46±0.58 4.53±0.66 4.49±0.68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after getting into nursing school Yes 45 4.57±0.41 0.77
(.441)
4.68±0.42 1.23
(.219)
4.58±0.46 0.69
(.489)
4.49±0.51 -0.80
(.427)
4.58±0.45 1.48
(.139)
4.67±0.49 1.10
(.272)
4.43±0.70 -0.12
(.905)
No 208 4.52±0.52 4.58±0.55 4.52±0.52 4.56±0.55 4.44±0.57 4.56±0.64 4.45±0.71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in nursing courses Yes 99 4.57±0.40 1.13
(.259)
4.67±0.42 1.93
(.055)
4.57±0.41 1.05
(.295)
4.55±0.49 -0.04
(.965)
4.53±0.46 1.43
(.154)
4.67±0.53 2.00
(.047)
4.43±0.69 -0.28
(.781)
No 154 4.50±0.55 4.55±0.59 4.51±0.57 4.55±0.57 4.43±0.61 4.52±0.66 4.45±0.71

논 의

간호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기에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더 나아가 환자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고,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점수의 평균은 2.40점(5점 척도)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하위 항목 에서는 노인의 행복추구권(5점 척도, 2.86점)과 이주노동자의 권리(5점 척도, 2.82점)에서 가장 높은 민감성을 나타냈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에피소드의 차이로 전체 인권감수성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대학생(5점 척도 환산, 3.94점) 및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5점 척도, 3.88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NHRCK, 2002; Park,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사생활권에 대한 인권감수성(5점 척도, 1.84점)은 하위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일반대학생에서도 사생활권이 가장 낮은 인권감수성(5점 척도 환산, 1.33점)을 보여(NHRCK, 2002) 대학생 전반에서 사생활권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5점 척도, 2.42점)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에서 환자의 비밀 및 사생활보장권(5점 척도, 4.55점)은 다소 높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의료 현장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생활 및 건강정보 보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영향으로(Park, 2000), 이와 관련한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나 이를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특정 상황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체적인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권감수성이 낮은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평균 4.53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차이로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환자권리 중요도 연구(Kim, C. W., 2015) 결과가 4.46점(5점 척도 환산)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C. W. (2015)의 연구에서 일반인이 환자권리 중 인간의 존엄·가치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의료인은 이보다는 환자들이 적법한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여러 하위 권리영역 가운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누릴 권리 및 평등권을 높게 평가한 것은 환자들이 갖는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고 이들은 예비의료인이지만 아직 실질적 임상 업무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 가까우므로 일반인과 유사하게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이슈들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인식과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증가한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Kim & Lee, 2006; Park & Park, 2014).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여학생이 전체 인권감수성 점수뿐만 아니라 상황지각 능력, 결과지각 능력, 책임지각 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Park, 2013; Park, 2014),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대학생 가운데 특히 남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이 2-3명인 경우보다 4명 이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전체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법적, 사회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의 일부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Hong et al.,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1학년에 비해 3·4학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수업 및 임상실습을 통해 인권현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즉, 임상실습의 경험, 간호학과 입학 후 인권교육 경험과 간호학과 전공과목 중 인권교육의 경험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Park, 2013)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Park, 2014)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윤리과목 등을 통해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인권교육 경험의 횟수가 많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환자권리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을 넘어 환자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하여 실제로 옹호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과 입학 후 임상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인권감수성의 정도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그 필요성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과 관련한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과 다양한 교과목을 통한 간호학과에서의 인권교육이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 옹호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의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의료진의 인권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간호학계에서도 정신과와 같은 임상 환경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Ju et al., 2010; Kim, M. A., 2015), 간호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 Chong, 2013). 하지만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인권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은 간호학과 입학 후, 간호학과 전공과목에서의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인권감수성 정도는 여학생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의 두 개 종합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한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제 임상실습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현안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Acknowledgements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 논문은 제1 저자 황주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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