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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Soc Nurs Educ > Volume 25(4); 2019 > Article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 권리 인식 경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rights participating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carried out purposeful sampling. The participants were 17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linical practice for more than 12 week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welve subjects were in their third year and five in their fourth year. All were practicing in secondary general and tertiary university hospita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lassical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The researchers extracted 23 codes representing the nursing students’ rights of clinical practice, which were grouped into 4 categories and 11 subcategories. The 4 categories were ‘deep disappointment as an alienated person in a clinical fiel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at cannot be given up despite difficulties’, ‘need for a practice environment that takes care of nursing students’, and ‘hope for support, advocacy and respect’.

Conclusion

Nursing students cannot claim rights at this time, but expressed the desire to build a support system so that these parts can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refore,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clinical fields should maintain diverse efforts through reciprocal relationships.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대학생의 실습 관련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9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 인권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9).
학생 인권(human rights)은 학생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습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본인 관련 정보를 열람할 권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 포함된다(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0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으로서의 권리는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이다. 미국 간호대학생협회는 간호대학생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간호대학생을 위한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권리와 책임, 임상실습 강령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권리로는 학습의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고충 처리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National Student Nurses Association [NSNA], 2019).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권리 규정 또는 조례 등의 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학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필수적인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며,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은 간호 대학생이 이론을 임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다양한 실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므로 간호학 교육에 필수적 요소이지만(Chung et al., 2015; Peters, Quinn, & Moreno, 2019),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무례함, 적대감, 비난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Ahn & Choi, 2019; Arkan, Ordin, & Yilmaz, 2018).
간호대학생은 실습교육에서 학생이면서도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실습생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안전 문제 발생 위험성도 높다(Lee & Jang, 2018; Lee & Park, 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관련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 의하면, 실습동안에 학생들은 존중받지 못함, 무시당하기, 무례함, 적대적 행동, 비난, 거절, 학생으로서 대우 받지 못함, 부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음, 폭력 상황에 노출, 실습의 한계를 넘는 과잉의 업무 요구 등(Ahn & Choi, 2019; Ingraham, Davidson, & Yonge, 2018; Kang, Jeong, & Kong, 2018; Park, 2017; Park & Yun, 2017; Yeom, 2017)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탐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임상실습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Ahn & Choi, 2019; Arkan et al., 2018; Ingraham et al., 2018; Kang et al., 2018; Price, Hastie, Duffy, Ness, & McCallum, 2011) 실습생 권리 관련 연구는 미흡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와 관련된 연구 시도를 통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 대상 권리와 인권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 관련 연구 시도는 있으나(Jung, 2019), 간호대학생의 권리 관련 연구 시도는 미흡하였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권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있었다(Kim & Kim, 2017).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와 실습기관은 실습생 권리에 대해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였고, 실습생들은 실습 훈련생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도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실습생으로서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또한, 안전 문제 노출 시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부당함을 느끼며, 실습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와 실습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외 논문 고찰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권리 관련 연구 시도는 미흡하였고, 임상실습동안 괴롭힘 경험, 임상실습 지지, 학업 요구 등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었다(Arribas-Marin, Hernandez-Franco, & Plumed-Moreno, 2017; Gidman, Mcintosh, Melling, & Smith, 2011; Minton, Birks, Cant, & Budden, 2018).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참여 간호대학생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생으로서의 권리 인식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실습학생의 권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현상에 대해 심층적, 다면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실습교육 개선 방안 및 관련 규정, 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으로서의 권리 인식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으로서의 권리 인식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을 시행하였고,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12주 이상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간호대학생 17명이었으며, 12명은 3학년, 5명은 4학년이었다. 3학년 학생은 3차 대학병원의 내외과 병동, 소아과 병동, 부인과 병동, 분만실 및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12주 수행한 경험이 있다. 4학년 학생은 3학년 학생이 경험한 실습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2차 종합병원에서 신경과, 정형외과, 응급실, 수술실, 재활 병동 및 모아 병동 실습을 경험하여 총 22주의 실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를 표출하여 질적 면담 자료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1~25세였고, 남학생 4명, 여학생 13명이었다. 임상실습 기간은 12주 또는 22주였고, 평균 임상실습 기간은 14.94±4.70주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umber
of ID
Gender Grade Age (years)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weeks)
1 Female 3 21 12
2 Female 3 21 12
3 Female 3 23 12
4 Male 3 23 12
5 Male 3 23 12
6 Female 3 21 12
7 Male 3 23 12
8 Female 3 21 12
9 Male 3 25 12
10 Female 3 22 12
11 Female 3 21 12
12 Female 3 21 12
13 Female 4 21 22
14 Female 4 22 22
15 Female 4 22 22
16 Female 4 22 22
17 Female 4 21 22
Average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weeks) 14.94±4.70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준비도에 따라 연구결과의 질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석ㆍ박사 학위과정에서 질적 연구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를 주제로 하는 학술모임에 참석하였고, 연구진행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 서적과 논문을 다수 숙독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시도 경험이 다수 있으며, 간호대학생 대상 임상실습 지도 경험이 20년 이상이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였고, 포커스 그룹 면담 당일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한 그룹 당 연구 참여자 수는 5~6명이었다. 이 정도의 그룹은 참여자들 간에 이야기와 토의가 자극되어 다양한 경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참여자의 구술내용이 반복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종료하였고(Kim, Kim, Lee, & Lee, 2000), 포커스 그룹은 총 3그룹이었다. 모든 면담은 간호학과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었다. 면담 시에 현장 노트 작성을 병행하였고, 면담 직후 바로 녹취한 파일을 필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진행시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 면담 진행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면담 참여자들의 진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침묵과 경청, 촉진 등을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 개발

질문 개발은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된다(Kruger & Casey, 2000). 연구자들은 문헌고찰을 통해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최종적인 질문을 구성하였고, 질적 연구와 포커스 그룹 면담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질문내용을 확정하였다.
  • ∙ 시작 질문 : 자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도입 질문 : ‘임상실습’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 전환 질문 : 학교 및 기관에서 실습 전 실습생의 권리에 대해 알려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 핵심 질문 : 본인이 생각하는 실습생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임상실습에서 실습생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상실습 시에 실습생으로서 학교 및 기관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임상실습에서 실습생의 권리를 위해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세요. 실습 관련 경험 중 긍정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실습 관련 경험 중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 마무리 질문 :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 분석 방법

내용분석 방법은 연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며, 많은 양의 자료를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의미로 범주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현장노트와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는 Morse와 Field (1995)의 고전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필사하였고, 그 이후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분석단위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raw data)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문장을 찾은 후, 연구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장을 읽어가면서 서로 조율하여 의견을 일치하여 분석 단위를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 단위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진 분석 단위를 묶어 코드를 생성하였다. 셋째, 다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코드를 묶어 하위 범주를 생성하였고, 하위 범주를 묶어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결과와 원자료를 비교하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2주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반복하면서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였다.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의 엄밀성은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그리고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으로 확인된다(Sandelowski, 1986).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선입견을 방지(bracketing)하면서 가능하면 참여자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하였다. 적합성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추출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 가능성은 자료의 시각과 상황이 모순되지 않거나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참여자의 의도대로 요약되고 정리되었는지를 공동연구자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 가능성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들은 연구 시도 전에 연구자들이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No. 1040117-201803-HR-005-02). 모든 학기의 수업이 종료되고 성적이 부여된 이후부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겨울방학동안에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 목적 및 절차, 면담 내용 녹음 및 녹취, 현장노트 작성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면담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여 인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어떠한 개인정보도 면담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면담 내용과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시점에는 모든 자료가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면담 종료 후에는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원자료로부터 도출한 주요 분석단위는 총 183개였다. 연구자들은 주요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분석 단위들을 통합하여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문 105개를 구성하였고, 이 진술문으로부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 권리 인식 경험을 나타내는 23개의 코드를 구성하였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코드를 묶어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11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Table 2). 각 범주와 하위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Content Analysis of Experience of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Rights in Clinical Practice

Categories Subcategories Codes
Deep disappointment as alienated person in clinical field Ignored and treated as an invisible person Ignored and unreliable existence
Shadow, and invisible existence
The hospital staff to replace the troublesome task The feeling of being used as a hospital staff
Replace the troublesome task
Deprivation of observ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 Discrimination depending on situation
Missed opportunity to observe and share information
Failed to voice the assertion Can not get a voice
Can not clai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at cannot be given up despite difficulties Meaning in participatory observation practice Participatory observation
Visual practice
Learning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clinical situations Apply nursing skills directly to patients
Have a learning experience that suits clinical situation
A memorable learning experience Practice that gave detailed explanations
Opportunity to apply learned from theory
Need for a practice environment that takes care of nursing students Require a practice environment with safety and infection prevention Want to practice with safety
Want to practice on infection prevention
Require practice with guaranteed mealtimes, time off, and breaks Want to protect time to eat and closing hour
Want to provide time to break
Hope for support, advocacy and respect Need for clear, rich hands-on guidance and information Specific guidelines and information needed for practice
Students also need a system to evaluate hospitals
Need a system to support and represent students Need a presence to support the students
Healed from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y belong
Respected experience

제 1범주: 임상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로서의 깊은 실망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임상실습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소외된 경험을 나타낸다. 이 범주에 포함된 하위 범주는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함’,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병원의 인력’, ‘병동에 따라 관찰과 정보 공유 기회 박탈’, ‘주장의 목소리를 내지 못함’이다.

● 하위 범주 1: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함

하위 범주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함’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병원에서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심지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무시당하고 못미더운 존재’, ‘그림자,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의 코드가 포함된다.

“저는 좀 못미더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vital sign 이 시간에 재세요.’ 라고 하셔서 저희는 정각에 재려고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왜 학생들이 이걸 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재셨어요. 그런데 vital sign을 저희가 직접 재기보다는 모니터보고 하는데, 왜 우리를 못 믿어서 저러신 건가..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솔직히 소변량 체크하는 것도 그냥 숫자만 보고 적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좀 저희를 못미더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느꼈어요.” (ID 8)

“저는 임상실습하면 떠오른 것은 사실 투명 인간? 저희가 실습을 가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그냥 저희는 옆에서 그림자처럼..그냥 뒤에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상실습하면 약간 투명인간? 그림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 같아요.” (ID 9)

“저희가 이곳에 와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간호사가 아니고, 모른다는 이유로...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아직 임상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왜 저희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ID 11)

● 하위 범주 2: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병원의 인력

하위 범주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병원의 인력’은 간호학생으로서 교육과 학습을 받는 느낌보다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거나 병원의 인력으로 활용된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병원의 인력으로 활용되는 느낌’, ‘귀찮은 일을 대신함’의 코드가 포함된다.

“한번은 저희에게 혈액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혈액을 받아오는 곳이 병동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혈액을 가져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녀오자마자 또 혈액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날 계속 3-4번 정도 반복이 되었어요. 한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3-4번을 가니까..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ID 5)

“혈액은행을 다녀오는 것이 많이 멀거든요. 저는 급한 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뛰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자마자 또 수액세트 라인이 없다고 또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시켜도 될 일을 여러 번에 나눠서 시키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ID 6)

“저는 학생간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느꼈어요. 000 같은 경우는 한 시간마다 vital sign을 재야하는데, 그 한 시간 동안 vital sign 재면서 그 사이에 혈액은행 갔다 오라고 하고, 검사실 갔다 오라고 하고, BST 시키고, 그런 것을 하니까..그리고 제가 실습을 할 때는 2명이 실습을 했는데, 2명이서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진짜 EMR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대개 힘들었던 거 같아요.” (ID 7)

● 하위 범주 3: 병동에 따라 관찰과 정보 공유 기회 박탈

하위 범주 ‘병동에 따라 관찰과 정보 공유 기회 박탈’은 실습병동과 상황에 따라 실습생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보고 싶은 정보와 관찰의 기회도 박탈되었던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병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우’, ‘관찰과 정보 공유 기회 박탈’의 코드가 포함된다.

“저는 case by case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황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려서요.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싫어하시기도 하고..실습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마다 다르고 병동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 같아요.” (ID 11)

“그 병동의 분위기나 병동이 얼마나 바쁜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병동이 조금 덜 바빠야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데리고 가서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해요. 병동이 바쁜데 학생 수도 적으면 그 학생이 vital sign을 다해야 하고 BST도 다해야 하니까 저희가 관찰하거나 무언가를 해보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반복..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ID 14)

“저희가 실습하면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MR 같은 거요. 그런데, 막상 실습을 가면,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선생님이 로그인해주지 않는 한, 볼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자체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못보고 그랬거든요.” (ID 10)

● 하위 범주 4: 주장의 목소리를 내지 못함

하위 범주 ‘주장의 목소리를 내지 못함’은 실제 임상환경에서는 실습생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함’, ‘주장할 수 없음’의 코드가 포함된다.

“실습을 하러 온 학생이라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에 조금 그런 거 같아요...주장을 하면 왜 저 학교 학생들을 저렇게 까다로운가...이런 소리도 들을 거 같고..그럴 거 같아서 좀 말을 못했어요.” (ID 5)

“수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환자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티에서도 ‘학생들은 이곳에 배우러 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병동 가고, 병동에서 선생님들 따라다니면, 이 환자는 분명 감염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하면, 저희는 ‘못하겠어요’라고 말도 못하겠고...저희는 학생의 입장이라 막상 거절을 못하겠고 그러더라고요...저희에게 ‘너희들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막상 실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ID 11)

제 2범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 실습경험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실습환경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실습 경험을 나타낸다. 이 범주에 포함된 하위 범주는 ‘참여적 관찰 실습에 의미부여하기’, ‘임상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억에 남는 배움’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참여적 관찰 실습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이론과는 달리 실습에서는 직접 환자에게 적용해 보는 학습을 하였으며, 이는 몸소 터득하여 기억에 남는 학습 경험이었다.

● 하위 범주 1: 참여적 관찰 실습에 의미부여하기

하위 범주 ‘참여적 관찰 실습에 의미부여하기’는 참여적 관찰 실습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참여적 관찰’, ‘눈으로 보는 실습’의 코드가 포함된다.

“저는 임상실습이 참여적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간호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임상실습은 참여적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ID 5)

“저희가 실습을 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활력징후하고 bed making이라고 대답할 거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눈으로만 봐가지고..” (ID 6)

● 하위 범주 2: 임상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학습

하위 범주 ‘임상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은 이론 교육과는 다르게 임상실습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고 확인하는 학습의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환자에게 간호 술기를 직접 적용해봄’, ‘임상 상황에 맞는 학습 경험을 함’의 코드가 포함된다.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임상에서는 저희가 직접 환자한테 하고, 환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직접 대답을 하고, 또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하고..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 같아요.” (ID 10)

“병동 간호사선생님들은 저희들에게 ‘환자 어떤 거 같아요?’라고 물어봐주시기도 하고, 또 환자에게 특이한 증상이 있으면 저희에게 먼저 ‘왜 그런 것 같으냐?’라고 먼저 물어봐주시고,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답을 모르면 그 다음날 까지 알아오도록 시키셨어요. 저희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좋았던 거 같아요.” (ID 1)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 솔직히 긴가민가 하는데도 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반응을 하고 질문을 해주실 때, 완전히 제 것이 된 거 같은..저는 솔직히 학생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데,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본인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럴 때 ‘아, 학습했구나’라고 느끼는 거 같아요.” (ID 8)

● 하위 범주 3: 기억에 남는 배움

하위 범주 ‘기억에 남는 배움’은 직접 환자에게 간호를 적용하고 현장에서 바로 관련 정보를 함께 듣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배움의 경험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실습이 기억에 남음’, ‘배운 것을 적용하는 기회’의 코드가 포함된다.

“년차가 20년 정도 되시는 간호사선생님께서 2명 정도만 데리고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환자분에게 이 학생들은 실습생이고,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side shooting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고 환자분하고 환자 보호자분께도 함께 허락을 받고 저희가 side shooting을 해 본적이 있었어요. 그 때 저희도 보호자분까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했고, 옆에서 정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정말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ID 1)

“저 같은 경우에는..학생들은 보통 한 선생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어떤 간호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도 잘되고 기억도 오래 남아서...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배웠다는 생각이 들구..제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 기억이 오래남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ID 14)

제 3범주: 실습생을 배려하는 실습환경에 대한 요구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임상실습에 참여하면서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함, 식사 시간, 퇴근 시간, 휴식 시간 등이 보장된 실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 이 범주에 포함된 하위 범주는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함’, ‘식사, 퇴근, 휴식 시간이 보장된 실습을 요구함’이다.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예방과 안전이 지켜지는 실습을 원했으며, 퇴근, 휴식, 식사 시간이 보장되는 실습을 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

● 하위 범주 1: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함

하위 범주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 요구’는 실습을 하면서 안전 또는 감염 예방이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함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안전이 보장된 실습을 하고 싶음’, ‘감염 예방이 준수된 실습을 하고 싶음’의 코드가 포함된다.

“000에서는 방사선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인제 처음에..그런 오티는 받았지만, 저희 빼고 모두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그럼 다시 나가서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조금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ID 10)

“저희가 실습을 했을 때, 병동에 감염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 저희는 일주일마다 변경이 되다보니 그 사실을 모른 채 저희는 그냥 맨손으로 가서 vital sign 재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염환자였던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더 조심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ID 13)

“저는 실습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예방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월요일에 첫 실습을 나가면 이브닝 학생들이 오면 그 때 오티를 함께 받기 때문에 월요일에 데이로 나가면 이브닝 학생들이 올 때까지 아무런 오티 없이 그냥 병동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때 아무런 오티도 안 받고 ‘학생, vital sign 측정해주세요’하면 솔직히 어떤 환자는 A형 간염일수도 있고, B형 간염일수도 있고, 결핵이 있을 수도 있는데..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환자를 접촉한다는 것이 좀...권리를 보장해주시면 좋겠어요.” (ID 17)

● 하위 범주 2: 식사, 퇴근, 휴식 시간이 보장된 실습을 요구함

하위 범주 ‘식사, 퇴근, 휴식 시간이 보장된 실습을 요구함’은 실습을 하면서 식사시간, 퇴근시간 등이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함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식사와 퇴근시간이 지켜지면 좋겠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음’의 코드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병동에서는 잘 지켜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은 병동이 한 군데 있었어요. 하루는 월요일에 병동 오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가셔서 안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티를 받지 않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해버리면 나중에 저희를 찾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아주 늦게 병동에 오셨는데, 저희에게 ‘왜 아직까지 안 갔냐고?’하면서 가라고 하셔서 결국 화요일에 오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실습지도 교수님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계속 오티를 하셔서 시간을 못지킨거예요. 그래서 실습지도 교수님이 직접 병동에 올라오셔서 선생님께 언제까지 끝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본인은 그 시간까지 못 끝낸다고 하셔가지고..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ID 6)

“엘리베이터를 타고 밥을 타러가고..양치질도 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럼 정작 식사시간은 10분? 15분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체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 먹다보니까..그래서 계속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였어요. 제가 식사시간이 짧아서 자꾸 체한다고..혹시 식사시간을 조금 늘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ID 8)

“저는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저희가 한두 시간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나절 이상을 병원에 있는데, 병동에 가면 학생 간호사가 앉는 것은 거의 운이 좋아야지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 탈의실은 점심시간에 잠깐 쉴 수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고 그래요. 저희가 휴식하거나 쉬는 것에 대한 배려가 병원 측에서 없는 거 같아요.” (ID 11)

제 4범주: 지지와 옹호 및 존중 받을 권리를 희망함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임상실습 동안 본인들이 지지와 존중을 받은 경험을 표현하며, 향후 본인들의 실습 관련 요구사항 및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옹호 체계 필요성을 표현한다. 이 범주에 포함된 하위 범주는 ‘명확하고 풍부한 실습지침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 ‘학생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체계가 필요함’이다. 간호대학생은 실습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정보 제공, 실습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학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하위 범주 1: 명확하고 풍부한 실습지침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

하위 범주 ‘명확하고 풍부한 실습지침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는 임상실습을 하면서 인식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실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학생도 실습병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의 코드가 포함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등에 대한 병원 측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실습 과제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경험하였다. 또한, 강의평가 시스템처럼 임상실습에서도 학생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병원을 평가하는 상호 평가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실습의 질이 더 향상될 것 같다고 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학생으로서 여기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경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어디 까지 허용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오히려 실습하는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주면 ‘아,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습을 하다보니까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어서...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ID 9)

“실습생으로 아이디를 들어가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디로 들어가면 컴퓨터에서 잠깐씩 볼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하면 아예 컨퍼런스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실습에서 컨퍼런스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컨퍼런스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D 3)

“저희도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듣고 강의평가를 하잖아요. 실습도 그곳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수간호사선생님께도 교육을 받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저희도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간호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학생들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었는가? 학생들의 식사시간을 보장하였는가? 학생들의 출,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등이요.” (ID 4)

● 하위 범주 2: 학생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체계가 필요함

하위 범주 ‘학생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체계가 필요함’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보호받지 못한 느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표현하며, 이 하위 범주에는 ‘학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함’,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치유 받음’, ‘존중 받은 경험’의 코드가 포함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지지받고 치유 받은 경험과 존중 받았던 경험을 하였다.

“저희가 직접 병원에 말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있는 조직에서 그래도 높으신 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습지도 교수님이 병동에 조금 더 자주 올라와주셔서 좀 지지도 해주시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보는 눈들도 있을 거고, 저희도 지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실습지도 교수님이 병동에 자주 올라와주셨으면 좋겠어요.” (ID 3)

“저희가 2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실습 후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수정되고 개선되는 부분도 많고 보장 받는 부분도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학교 측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 좀 더 좋은 실습현장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학생들이 책임을 다하는 만큼 병원에서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D 14)

“저희가 여름 실습 시에 나갔던 병동에서 night 번 vital sign까지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 그 즉시 얘기는 못했지만, 학교에 와서 실습후 간담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간담회 시간에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말을 했지만, 그것이 당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속한 조직의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ID 3)

“000에서 환자를 분류할 때, 그 때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환자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 환자 주치의에게 제가 그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말을 모두 다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를 좀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ID 1)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으로서의 권리 인식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임상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로서의 깊은 실망,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실습경험, 실습생을 배려하는 실습환경에 대한 요구, 지지와 옹호 및 존중 받을 권리를 희망함이었다. 임상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로서의 깊은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실습경험은 실제 경험을 근거하여 도출되었고, 실습생을 배려하는 실습환경에 대한 요구, 지지와 옹호 및 존중 받을 권리를 희망함은 실제 경험과 함께 간호대학생의 향후 바램이 더 추가되었다.
‘임상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로서의 깊은 실망’에는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함,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병원 인력으로 활용되지만 이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함, 병동에 따라 실습생으로서 누려야 할 관찰과 정보 공유 기회가 박탈되는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탐구한 Ahn과 Choi (2019), Park과 Yun (2017)의 연구에서 실습동안 무시당하거나 무관심한 경험, 실습 교육 외에 과잉의 업무 부담 경험, Kang 등(2018)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함, Park과 An (2019)의 좋지 않은 평가에 대한 염려, Aliafsari Mamaghani 등(2018)의 병동에 따라 학습 기회가 제한됨, Park과 An (2019)의 병원기록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의 결과와 상응한다. Park과 Choi (201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에서 언어적 폭력 경험을 당한 학생은 위축되는 경험을 하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 숨 막히는 부담감, 마음의 응어리 등을 경험하고, Kim과 Kim (2017)의 연구에서도 실습생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실습생들은 실습 훈련생이면서 노동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간호대학생에게 감정 노동(Yeom, 2019), 우울(Lee & Jang, 2018), 불안을 유발하여 학습 능력 저하까지 초래하므로(Minton et al., 2018)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습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여전히 간호대학생들은 그들의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를 임상현장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임상 교육을 받는 학생보다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보는 시각, 존중하는 마음과 그들의 실습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실습생으로서의 권리 관련 연구 시도가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간호 실무와 교육 측면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실습생으로서의 권리 관련 제도 개선, 학교별 인권 관련 규정 신설 및 간호협회 차원에서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권리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한 실습생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실습경험’에는 눈으로 보는 참여적 관찰 실습에 의미부여하기, 임상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학습과 기억에 남는 배움의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조례와 미국간호대학생협회에서 제시한 학생의 권리에도 학습의 권리는 포함된다(MOLEG, 2019; NSNA, 2019). Park과 Yun (2017)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는다고 하였고, Arkan 등(2018)은 임상교육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간호사를 뽑았으며, 간호사가 학생에게 수행하는 행동으로 설명, 교육, 격려, 지지, 피드백 제공 등이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하였다(Foster, Ooms, & Marks-Maran, 2015). 임상실습은 이론교육과 달리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적용가능하다(Chung et al., 2015; Peters et al., 2019).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학습권리 충족으로 인식하였고,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에 오래 남는 학습으로 각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 보는 실습도 좋지만, 간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육해주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실습기관과 간호교육기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간호사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증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간호사 직무교육 등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및 교육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습생을 배려하는 실습환경에 대한 요구’에는 안전과 감염 예방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함과 식사, 퇴근, 휴식이 보장된 실습을 요구하는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조례와 미국간호대학생협회에서 제시한 학생의 권리에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MOLEG, 2019; NSNA, 2019). 이는 Park과 An (2019)의 연구에서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짐, 잘 지켜지지 않은 식사시간, Ahn과 Choi (2019)의 연구에서 식사시간, 실습시간 등의 엄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결과와도 상응한다. 또한, Lee와 Park (201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약 50%가 안전사고를 경험한다고 하여 임상실습동안 간호대학생의 안전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능력,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Yoon, 2017),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방안 등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권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도 실습생들이 안전 문제 노출 시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부당함을 느낀다고 하였고(Kim & Kim, 2017), Kang 등(201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지지적인 실습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실습을 위해 무엇보다 감염 예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누구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감염 예방과 안전 관리는 강조되지만, 간호대학생을 위한 감염 예방과 안전 관리, 일과 휴식의 균형성, 시간 준수 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인증기준에 임상실습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실습 전 감염관리 등을 시행하는지 평가하고 있으나(KABONE, 2019) 이는 각 학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실습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임상실습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염 관리, 시간 준수 실습 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습기관과 간호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 관계가 선행돼야 하며,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실습 환경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지지와 옹호 및 존중 받을 권리를 희망함’에는 명확하고 풍부한 실습지침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와 학생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하위 범주가 포함되었고, 명확하고 풍부한 실습지침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에는 실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학생도 실습병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학생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하위 범주에는 학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함,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치유 받음 및 존중 받은 경험이 포함되었다. 학생인권 조례와 미국간호대학생협회에서 제시한 학생의 권리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고충 처리 권리 등이 포함된다(MOLEG, 2019; NSNA, 2019). 이는 Park과 An (2019)의 연구에서 할 일을 몰라 간호사 눈을 피해 다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름, 실습생 역할의 모호성, 병동마다 기본적 지침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움, Ahn과 Choi (2019)의 연구에서 부적절한 실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Aliafsari Mamaghani 등(2018)의 연구에서 임상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함, 임상지도자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교육, 평가 체계의 부적절성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Park과 Yun (20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에 동화되는 분위기와 지지되는 환경을 원한다고 하였고, Ingraham 등(2018)의 연구, Price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동안 실습 관련 정보를 교수자가 제공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외된 느낌 감소를 위해 자주 교수자가 병동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Arribas-Marin 등(2017)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동안 간호대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며, Kim과 Kim (2017)의 연구에서도 실습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와 실습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부분을 학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상현장에 노출되면서 본인들이 보호받지 못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임상실습동안 본인들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구하였고, 본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본인들이 실습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만큼 대단위 연구를 통해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실습동안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의 연구결과이므로 다른 집단 대상자에게 적용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생 권리에 대한 인식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임상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로서의 깊은 실망’,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임상실습경험’, ‘실습생을 배려하는 실습환경에 대한 요구’, ‘지지와 옹호 및 존중 받을 권리를 희망함’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현재는 임상현장에서 소외되고 실습생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인들을 지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지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산학 간담회, 실습 평가회, 공청회, 학생 실습 평가회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실습 질 개선 및 학생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습교육 개선 방안 및 관련 규정, 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도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군산대학교 대학자체 학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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