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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Soc Nurs Educ > Volume 25(2); 2019 > Article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among nursing and education students and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involved.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by administering an online questionnaire to 70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70 education college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d test, the Mann-Whitney U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in SPSS 21.0 (IBM, Armonk, NY).

Results

The mean score of child abuse awareness was 3.61±0.32 for nursing students and 3.60±0.36 for education students. The mean score of reporting intention was 5.65±0.90 for nursing students and 5.38±1.03 for education students. Females presented higher scores than males in the awareness of sexual abuse. The awareness of emotional abuse was higher in students who knew of reporting obligations or who had experienced abuse.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Also, the number of times having received child abuse education was correlated with reporting intention in both mild and severe cases of abuse.

Conclusion

Reporting intention is not only related to having received education, but also to the frequency of that education. Child abuse education is important to increase reporting intention and should be delivered repeatedly.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34,169건에 해당되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는 2,051건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Child Welfare Act, 2017).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서양문화권에 비해 부모의 체벌을 자녀에 대한 적절한 훈육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은 신체적 체벌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Kim, 2016).
아동학대는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비행 등 전반적인 내재화 또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며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Kim, 2009). 이러한 문제들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학대받는 시기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Hemmingsson, Johansson, & Reynisdottir, 2014), 범죄, 배우자 폭력뿐 아니라 또 다른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Milaniak & Widom, 2015).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의 심신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아동이 성장하여 형성하는 가족 내에서 대물림 될 수 있는 복합적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Gilbert et al., 2009).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신고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18). 특히 아동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가 쉽고 이들에 의한 신고사례는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2017). 아동학대 인식은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아동이 학대피해 상황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Kim & Kang, 2017). 학대 행위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신고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향후 아동을 직업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사는 아동과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학대를 인식하고 조기 발견하였을 때 신고와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Feng & Wu, 2005). 또한 교사는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함께 보내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다른 어떤 신고의무자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Kenny, Gallagher, Alvarez -Salvat, & Silsby,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론에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고자 유형별로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된 30,923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830건(28.6%)이었고, 그 중 초·중·고 교사가 5,168건(1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신고율은 296건(1.0%)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소는 신고의도이다(Kim, 2013; Kim & Lee, 2013). Kim (2013)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신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eng (2003)은 간호사들의 신고의도와 신고행동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고, Kim과 Lee (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의 신고의도와 신고행동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은 아직 실제 직업현장에 종사하지 않아 신고행위를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고의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신고 행위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보고된 바 있다(Cho & Shin, 2013; Park, Kim, & Kang, 2015).
아동학대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즉 아동학대의 증상, 아동학대 방지법 또는 신고 관련 지식이나 교육정도가 신고행동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King et al, 1998). 졸업 후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게 될 예비신고의무자가 되는 간호학과, 교육학과 대학생들은 아동학대를 판정할 수 있는 지식과 신고체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 교육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교사, 의료인과 같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Feng, Huang, & Wang, 2010; Hwang, 2015), 예비신고의무자로서 현장에서 교사, 의료진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신고의도,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직업현장에 나오기 전의 두 예비신고의무자 군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 3, 4학년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의 인식과 신고의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 ∙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 아동학대 관련 교육 경험 및 교육 요구도에 대해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과 교육대학의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한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두 군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분석 시 α=.05, 검정력(1-β)=.80, 효과크기=0.5로 산출한 결과 그룹 당 64명이었다. 효과크기는 선행 연구(Chae, 2007)의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계산하여 추정되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간호대학 3, 4학년 대학생 70명과 교육대학 3, 4학년 대학생 70명, 총 14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 아동학대 인식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에서 개발하고 Kim (2004)이 수정한 아동학대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학대 12문항, 정신적 학대 9문항, 방임 10문항, 성적 학대 7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전혀 학대가 아니다’ 0점에서 ‘확실한 학대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였다.

● 아동학대 신고의도

Feng (2003)에 의해 개발된 아동 학대 신고의도 측정도구(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의 아동학대 사례 8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Kim (2012)의 척도를 Kim (2017)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각 유형에 따라 경한 사례와 중한 사례 각 한 가지씩 총 8가지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형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각 사례의 응답을 합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Feng (2003)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경한 사례 .85, 중한 사례 .55였고, Kim (201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경한 사례 .71, 중한 사례 .63이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는 .83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3, 4학년 간호대학생 70명과 교육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모집은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약 6만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교육대학생은 해당 교육대학의 학과 게시판과 학교별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였다. 관심 있는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건에 구글(Google) 설문링크를 제공하였고 학과별로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의 문건과 링크를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인식(38문항), 신고의도(8사례, 8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의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1.0 (IBM, Armonk, 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관련 특성 및 교육요구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 그룹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test로 분석하였다.

  • ∙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의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의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도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IRB No. 1810/003-020)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서면 동의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내용과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체크하고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70명과 교육대학생 70명으로 총 140명이었다. 성별은 간호대학은 남성이 6명(8.6%), 여성이 64명(91.4%)이었으며, 교육대학은 남성이 11명(15.7%), 여성이 59명 (84.3%)으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1.67, p=.196). 간호사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간호대학이 53명(75.7%), 교육대학이 50명(71.4%)이었다. 본인의 학대피해 여부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간호대학은 7명(10.0%), 교육대학은 5명(7.1%)이었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에 대하여 간호대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40명(57.1%)이었으며, 교육대학은 30명(42.9%)이었다.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p>.05)(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Education College Students

(N=140)
Variables Categories College χ2 p
Nursing (n=70) Education (n=70)
Gender Male 6 (8.6) 11 (15.7) 1.67 .196
Female 64 (91.4) 59 (84.3)
Religion Not have 43 (61.4) 41 (58.6) 0.12 .730
Have 27 (38.6) 29 (41.4)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Not know 17 (24.3) 20 (28.6) 0.33 .565
Know 53 (75.7) 50 (71.4)
Experience of being abused Not have 63 (90.0) 65 (92.9) 0.37 .546
Have 7 (10.0) 5 (7.1)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Not have 30 (42.9) 40 (57.1) 2.86 .091
Have 40 (57.1) 30 (42.9)

학과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의 차이

간호대학과 교육대학 3, 4학년 대학생이 인식한 아동학대 인식은 3.61±0.34점이었고, 학과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은 간호대학생 3.61±0.32점, 교육대학생 3.60±0.3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93). 하부영역인 신체적 학대는 간호대학생 3.76±0.32점, 교육대학생 3.80±0.31점, 정신적 학대는 간호대학생 3.68±0.43점, 교육대학생 3.65±0.51점, 방임은 간호대학생 3.17±0.61점, 교육대학생 3.11±0.67점, 성적 학대는 간호대학생 3.90±0.18점, 교육대학생 3.88±0.27점이었다. 신고의도는 전체 5.51±0.9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은 5.65±0.90점, 교육대학생은 5.38±1.0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7)(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according to College (N=140)

Variables Categories Total (N=140) College Z p
Nursing (n=70) Education (n=70)
Mean±SD Mean±SD Mean±SD
Child abuse awareness Total 3.61±0.34 3.61±0.32 3.60±0.36 -0.01 .993
Physical 3.78±0.31 3.76±0.32 3.80±0.31 -1.50 .134
Emotional 3.66±0.47 3.68±0.43 3.65±0.51 -.0.07 .945
Neglect 3.14±0.64 3.17±0.61 3.11±0.67 -0.27 .784
Sexual 3.89±0.23 3.90±0.18 3.88±0.27 -0.11 .911
Reporting intention Total 5.51±0.98 5.65±0.90 5.38±1.03 -1.71 .087
Mild 5.33±1.12 5.49±1.04 5.18±1.18 -1.60 .109
Severe 5.69±0.93 5.81±0.88 5.58±0.97 -1.43 .15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 차이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성적 학대 인식과 정신적 학대 인식에서는 성별,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 아동학대 경험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 학대 인식에 있어 남성 3.74±0.35점에 비해 여성이 3.91±0.21점으로 점수가 더 높았고(Z=-2.15, p=.032), 졸업 후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3.71±0.42점으로 더 높았으며(Z=-2.17, p=.030),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3.92±0.17점으로 더 높았다(Z=-2.46, p=.014). 아동학대 인식은 종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종교 유무,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 아동학대 경험유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신고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전체 신고의도 5.70±0.89점(Z=-2.42, p=.016), 중한 사례 신고의도 5.51±1.04점(Z=-2.03, p=.042), 경한 사례 신고의도 5.89±0.82점(Z=-2.55, p=.011)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Variables Categories n (%) Child abuse awareness Reporting intention
Total Physical Emotional Neglect Sexual Total Mild case Severe case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Mean±SD Z (p)
Gender Male 17
(12.1)
3.53±0.34 1.18
(.239)
3.68±0.44 -0.88
(.377)
3.60±0.54 -0.32
(.751)
3.13±0.59 -0.17
(.865)
3.74±0.35 -2.15
(.032)
5.43±1.21 -0.11
(.916)
5.41±1.39 -0.68
(.495)
5.46±1.11 -0.88
(.382)
Female 123
(87.9)
3.62±0.34 3.80±0.29 3.67±0.46 3.14±0.65 3.91±0.21 5.52±0.94 5.32±1.08 5.73±0.90
Religion Not have 84
(60.0)
3.61±0.33 -0.02
(.983)
3.79±0.26 -0.52
(.603)
3.69±0.46 -0.61
(.539)
3.13±0.63 -0.52
(.600)
3.90±0.23 -0.14
(.890)
5.49±1.01 -0.29
(.774)
5.31±1.15 -0.16
(.875)
5.66±0.96 -0.37
(.708)
Have 56
(40.0)
3.60±0.36 3.77±0.38 3.63±0.49 3.16±0.67 3.88±0.23 5.55±0.93 5.36±1.08 5.74±0.88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Not Know 37
(26.4)
3.56±0.42 -0.41
(.679)
3.72±0.38 -1.46
(.143)
3.55±0.59 -2.17
(.030)
3.16±0.68 -0.28
(.778)
3.88±0.29 -0.25
(.802)
5.39±1.05 -0.66
(.512)
5.21±1.15 -0.77
(.444)
5.57±1.03 -0.78
(.436)
Know 103
(73.6)
3.62±0.31 3.81±0.28 3.71±0.42 3.14±0.63 3.89±0.21 5.56±0.95 5.38±1.11 5.74±0.89
Experience of being abused Not have 128
(91.4)
3.60±0.35 -0.97
(.331)
3.77±0.32 -1.58
(.115)
3.64±0.48 -2.46
(.014)
3.14±0.62 -0.11
(.914)
3.89±0.23 -0.17
(.864)
5.49±0.96 -1.21
(.226)
5.31±1.10 -0.89
(.372)
5.67±0.92 -1.34
(.179)
Have 12
(8.6)
3.70±0.28 3.91±0.10 3.92±0.17 3.13±0.82 3.88±0.28 5.77±1.16 5.56±1.32 5.98±1.03
Experi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Not have 70
(50.0)
3.58±0.36 -0.83
(.407)
3.81±0.24 -0.39
(.695)
3.60±0.52 -1.66
(.098)
3.07±0.68 -1.29
(.198)
3.89±0.24 -0.10
(.919)
5.33±1.02 -2.42
(.016)
5.15±1.17 -2.03
(.042)
5.50±0.99 -2.55
(.011)
Have 70
(50.0)
3.63±0.32 3.75±0.37 3.73±0.40 3.22±0.59 3.89±0.23 5.70±0.89 5.51±1.04 5.89±0.82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r=.25, p=.003), 신고의도와 교육 횟수의 정적 상관관계는 중한 학대 사례(r=.24, p=.005) 뿐만 아니라, 경한 학대 사례(r=.24, p=.005)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5,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Related Education,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N=140)
Variables Frequency of
education
Child abuse awareness Reporting intention
Total Physical Emotional Neglect Sexual Total Mild case
r (p)
Child abuse awareness Total .09
(.299)
Physical -.06
(.483)
.71
(<.001)
Emotional .14
(.111)
.86
(<.001)
.57
(<.001)
Neglect .13
(.133)
.85
(<.001)
.34
(<.001)
.61
(<.001)
Sexual -.01
(.869)
.70
(<.001)
.57
(<.001)
.51
(<.001)
.49
(<.001)
Reporting intention Total .25
(.003)
.55
(<.001)
.23
(.005)
.45
(<.001)
.58
(<.001)
.39
(<.001)
Mild case .24
(.005)
.49
(<.001)
.20
(.019)
.39
(<.001)
.53
(<.001)
.29
(.<001)
.96
(<.001)
Severe case .24
(.005)
.58
(<.001)
.25
(.003)
.48
(<.001)
.58
(<.001)
.47
(<.001)
.94
(<.001)
.81
(<.001)

아동학대 관련 교육 경험 및 교육 요구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0명(50.0%)이었으며, 교육 횟수별로는 1회가 28명(20.0%), 2회가 26명(18.6%), 3회가 10명(7.1%), 4회 이상이 6명(4.2%)이었다. 교육 과정은 학사 과정 내의 수업에서 교육을 받은 수가 52건(56.5%), 수업 외 교내 특강이 20건(21.7%), 외부 강연이 14건(15.2%), 온라인 교육 등이 6건(6.5%)이었다. 희망하는 아동 학대의 교육 주제는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및 대처 방법이 105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 받은 아동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가 91건(20.1%), 학대 받는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발견하는 방법이 각각 84건(18.5%), 83건(18.3%)이었다. 선호하는 아동 학대 교육 형태는 집단 강의 및 강연이 77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실습 교육이 73건(26.7%)으로 많았다(Table 5).
Table 5.

Experience of Child Abuse Related Education and Educational Needs

(N=140)
Variables Categories n (%)
Frequency of child abuse education 0 70 (50.0)
1 28 (20.0)
2 26 (18.6)
3 10 (7.1)
4 2 (1.4)
5 1 (0.7)
6 and more 3 (2.1)
Educational course received before after university admission*
(n=92)
Lectures in the undergraduate courses 52 (56.5)
School lectures beside undergraduate courses 20 (21.7)
Lectures outside college 14 (15.2)
Online lectures 4 (4.3)
Others 2 (2.2)
Demanded educational child abuse topics*
(n=453)
How to report and deal with the child abuse 105 (23.2)
How to deal with victims and the attitudes toward abused children 91 (20.1)
How to support the abused child 84 (18.5)
How to find the abused child 83 (18.3)
How to interview and educate the parents of abused child 57 (12.6)
How to prevent the child abuse 32 (7.1)
Others 1 (0.2)
Preference on educational type*
(n=273)
Lecture 77 (28.2)
Practice 73 (26.7)
Group discussion 36 (13.2)
Booklet or brochure 35 (12.8)
Individual training 29 (10.6)
Online lecture 22 (8.1)
Others 1 (0.4)

* Multiple answer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도의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는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과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 전체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는 각 3.61점, 3.60점으로 유사하였다. 아동학대 인식은 성별, 아동학대의 경험,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영향을 받는데(Ha, 2018; Moon, 2009),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아동학대의 경험이나 교육 여부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아동학대 인식에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을 조사한 Moon (200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는 3.22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 (2018)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인식 점수는 3.52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oon (2009)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비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는 3.33점으로 타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 3.12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사 과정 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인식하고 전공 수업, 세미나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어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여 그 영향이 연구의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4점 만점에 각 3.90점과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방임 순으로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에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같은 도구를 사용한 Ha (2018)의 연구와 Moon (200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Cho와 Chung (2013)의 연구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방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점은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Min, Kim, Lee, Kang과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신체적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Cho & Chung, 2013; Ha, 2018),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Moon, 2009), 간호사(Min et al., 2017)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이나 도구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적 손상이 두드러지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신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학교 그만 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말한다.’,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다.’,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한다.’와 같은 문항에서 인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방임과 관련된 ‘아동이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아동이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른다.’,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하려고 해도 아무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에서 인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있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소 허용적이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Moon, 2009), 특히 정신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에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점수는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에서 7점 만점에 각 5.65점과 5.38점으로 간호대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대상에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도는 중한 사례가 5.70점으로 5.33점인 경한 사례에 비해 높았다. 이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Kim & Lee, 2013), 본 연구에서도 심각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도 점수는 평균 5.51점으로 Kim과 Kang (2017)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비 신고의무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5.51점이 나온 결과와 동일하며,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 (2013)의 연구에서 4.66점이 나온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 이는 아동학대 인식이 높았던 것과 같이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간호대학생의 신고의도 점수가 교육대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선행연구 결과(Kim & Kang, 2017; Kim & Lee, 2013)에 비해서는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간호사와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간호사(Kim & Park, 2005; Shin, 2018), 초등교사(Kim & Lee, 2013)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단편적으로 비교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 제도를 잘 몰라서’,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 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Kim & Park, 2005; Shin, 2018), 이러한 이유들이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제공,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인식과 신고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인식의 하부영역인 성적 학대의 경우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a (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적 학대 피해아동은 여아가 8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동일한 성별의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성적 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자 대학생의 성적 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고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에서 예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신고의도를 비교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고,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남녀의 신고의도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성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학대 유형 중 정신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Moon (200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93.1%였으며, 어머니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험은 84.8%(196명),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험은 81.8% (189명)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자 가운데도 학대의 유형 중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만을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학대 유형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학대 경험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대 경험자보다 학대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대 경험자보다 학대 피해자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민감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학대 경험 여부와 전체 아동학대 인식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신고의도에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의무자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와 사례를 통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에 따른 학대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임을 모르는 경우보다 알고 있는 경우에 학대 유형별 인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동학대 유형 중 정신적 학대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Child Welfare Act, 2017), 이로 인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예비신고의무자로서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사 과정 내 수업 56.5%(52명), 수업 외 교내특강 21.7%(20명)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예비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노출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직종임에도 신고의무자임을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고의무자 교육은 내용과 주기, 횟수 등의 변화를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에 따른 신고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본인이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95.9%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39.2%, 신고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가 45.7%로 보고되고 있어(Park et al., 2014)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Kim, 2009)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의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행동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교육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 교육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o와 Shin (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Kang (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교육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져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신고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끝으로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도는 교육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 Kang, 2017)와 유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교육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은 신고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Kim & Kang, 2017)를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의무신고자인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및 그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도의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성적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높았고,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졸업 후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정신적 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경우 신고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 횟수가 높을수록 신고의도 또한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실용적 유용성을 제공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 교육 경험 뿐 아니라 교육 횟수는 학대신고행위에 영향을 주는 신고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예비신고의무자의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 주제와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현장에 종사중인 간호사와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도 차이 및 영향요인을 비교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대학원생 학술모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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