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bility to empathize, recognize children’s rights, and perceive child abuse on thei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4;30(1):61-7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February 28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24.30.1.61
이혜선1)orcid_icon, 최현경2),orcid_icon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1)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혁신연구소, 교수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Innov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Hyunkyung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Innov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Republic of Korea Tel: +82-53-200-4791, Fax: +82-53-421-2758, E-mail: hchoi@knu.ac.kr
*이 논문은 제1저자 이혜선의 석사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며, 2023년 대한법의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2023 Korean Academy of Forensic Nursing Summer Conference, July 2023, Daegu, Korea.
Received 2023 September 13; Revised 2023 December 5; Accepted 2023 December 21.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report child abus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1 nursing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s in Korea and who were at least 18 years of age or older.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desig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6, to March 13, 2023, using an online self-administered survey.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9.0.

Results: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pathy ability (r=.23, p<.001), child rights recognition (r=.34, p<.001), and child abuse perception (r=.63, p<.0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ere as follows: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yes) (β=.16, p=.021) and child abuse perception (β=.56,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45.0% (F=20.03, p<.001).

Conclusion: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us enha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1]. 아동학대는 제3자의 신고 없이는 학대 사실이 은폐되기 쉽고[2],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다[1]. 아동학대 후유증은 조기발견과 신고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아동학대 초기에 피해 아동을 접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신고의무자의 조기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3]. 그러나 의료인 및 의료 기사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23,372건의 2.3%, 전체 신고 건수인 52,083건에 대비해서는 1.0%에 불과하였다[4].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미신고 이유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미비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3].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접했을 때 신고행동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의사의 정도를 아동학대 신고의도라 하는데[5],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은 신고의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6].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신고의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간호사의 신고의도 증진을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신경 쓸 수 있게 하는 능력[8]을 말한다. 특히, 학대받는 아동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편에서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다[6]. 공감능력은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간호교육 콘텐츠이며[9], 최근 아동학대 예비 신고의무자인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신고의도와의 개연성이 시사된 바가 있다[6].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관련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화적 역량 등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호사는 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7]. 실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아동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아동권리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정도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을 가르치는 교원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조사한 2005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5.5%만이 이를 신고하였고[11], 2018년에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한 적이 있는 간호사 중 9.1%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조사의 진행 시기가 다른 두 연구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공통 원인으로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증거 부족을 주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간호사의 신고율을 저해하는 주요인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유기 및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13]와 관련이 있다. 다양한 신고의무자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14,15].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아동학대 인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간호학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국내 연구는 주로 신체적 학대로 일차적 대면 가능성이 높은 응급실, 소아과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0,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지식,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력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1] 혹은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인식과 신고의도를 비교[16]하는 연구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의 산출은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14개(성별, 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태,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 아동학대 교육 필요성 여부, 아동학대 교육 경험, 아동학대 경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로 할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3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약 15%를 고려하여 약 159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82명이 연구 대상자 모집에 응하였으며, 연구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28명을 제외한 총 154부의 온라인 설문이 회수되었다. 그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총 3부를 제외하고 최종 15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공감능력 31문항, 아동권리 인식 40문항, 아동학대 인식 53문항, 아동학대 신고의도 8문항의 총 1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태,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신고의무자 인지 여부, 아동학대 교육 필요성 여부, 아동학대 교육 경험, 아동학대 경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학대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 받은 경로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개발자와 번안자, 수정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 공감능력(empathy ability)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Reniers 등[17]이 영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지 정서 공감척도(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를 Kang [18]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인지 정서 공감척도(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K-QCAE)로 측정하였다. K-QCAE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과 정서적 측면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공감 하위 요소 구성은 조망 수용(perspective taking), 온라인 시뮬레이션(online simulation)이며,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소 구성은 정서 전염(emotion contagion), 근접 반응성(proximal responsivity), 주변 반응성(peripheral responsivity)이다. 즉, 2개 영역 5개 요인의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2, 17, 29번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체로 그런 편이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총 31~1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eniers 등[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 .65~.85 사이로 나타났고, Kang [18]의 연구에서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아동권리 인식(child rights recognition)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 인식은 Zeidner와 Hart [19]가 12~14세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권리 인식 측정도구(Child Rights Recognition Scale)를 Lee와 Kang [20]이 수정·보완 후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1989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도구의 내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권리가 아동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묻는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총 40~2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권리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도 검증 당시 Lee와 Kang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 아동학대 인식(child abuse perception)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Ozasa 등[21]이 공중 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학대 인식 측정도구를 Cho와 Chung [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와 정서에 부합하도록 번안 및 수정하고, Min 등[22]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경험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접할 가능성이 있기에 Min 등[22]이 임상에서 관찰 가능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9문항을 추가하여 유형별 아동학대의 자세한 인식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총 53~2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Ozasa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고, Min 등[22]의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 아동학대 신고의도(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Feng과 Levine [23]이 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의도 척도(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를 Fraser 등[24]이 호주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Kim과 Lee [5]가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도록 번안 및 수정·보완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학대가 의심되는 가상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심각한 사례 1개 문항과 경미한 사례 1개 문항을 포함한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총 8~5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Feng과 Levine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고, Kim과 Lee [5]의 연구에서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상자 접촉 최소화와 아동학대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고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카페 3곳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곳을 이용 중인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포함한 설문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모집공고를 통해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 대상자가 PC,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직접 URL 주소 또는 QR코드로 온라인 설문지에 접근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인 만 18세 이상인 자, 국내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설명하였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자가 체크하게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제외 기준인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설문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자, 정신과적 병력 및 치료력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자 등을 추가로 점검하여 해당할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가 체크하게 하였다. 이후 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IBM Cor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정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Durbin-Watson 통계량,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사전 승인(IRB No. KNU-2023-0068)을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전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관한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였고, 대상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렸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온라인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참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해 중간 철회를 원할 시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였으며, 암호화하여 보관해 연구자 이외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에서는 만 20대가 7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 10대 21.2%, 만 30대 이상이 7.3%였다. 연령의 평균은 만 22.87±4.90세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에서는 4학년 42.4%, 3학년 23.2%, 2학년 17.9%, 1학년 16.5%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많았다.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이 66.2%로 가장 많았고, 거주 주택 유형은 자취가 41.7%, 자가가 35.1%, 기숙사가 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이 95.4%로 대다수였고, 기혼자는 4.7%,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0%였다.

졸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67.5%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 73.5%가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 19.6%가 교과 외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6.9%는 기타 방법을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과거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3%가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1)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수준

대상자의 공감능력의 평균 점수는 2.99±0.34점이었다. 아동권리 인식의 평균 점수는 4.54±0.38점이었고, 아동학대 인식의 평균 점수는 3.70±0.26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평균 점수는 5.85±0.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he Levels of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연령과 졸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만 10대에 비해 만 30대의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3.55, p=.0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이 모르고 있는 집단보다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3.28, p=.001; Table 1).

대상자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공감능력(r=.23, p<.001), 아동권리 인식(r=.34, p<.001), 아동학대 인식(r=.63,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2.21로 잔차독립성을 확보하였고, 공차한계는 .67~.83으로 적합한 수준의 수치인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21~1.50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를 투입하였고, 독립변수 중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였다. 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이 모른다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다(β=.16, p=.021). 또한 독립변수 중에는 아동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β=.56, p<.001).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0.03, p<.001), 모형설명력은 45.0%로 나타났다(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논 의

본 연구는 미래 의료인인 만 18세 이상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아동학대 인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에서 두 변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4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7점 만점에 5.85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0]인 47.02점을 평균값으로 환산한 5.88점과 유사하였다. 교사와 간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한 직군으로 학부과정과 직무 교육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Park 등[25]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67.5%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교육 경험이 다소 높은 신고의도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4점 만점에 3.7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7]인 3.02점보다 높았다. 또한 동일한 도구가 아니므로 명확히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조사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이 4점 만점에 3.52점[26]과 3.61점[16]으로 각각 보고된 것에 비해서도 다소 높았다. 10년 사이에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점차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아동학대 중상해 및 치사·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간호대학생의 인식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학대 인식이었다. 즉, 간호대학생이 아동학대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상황 인식을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27].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Park [10]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신고의무자 직군 중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4,15].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Yoon [2]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 요인인 정서학대와 방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간호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은 5.5% [11]와 9.1% [12]로 보고되어 다른 신고의무자 집단인 유아교사 집단의 신고율 44.0% [28], 초등학교 교사 집단의 16.3% [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사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증거 부족이 신고 저해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11,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대아동 발견 시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음이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40.5%로 나타나[29], 실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사들이 신고의무를 회피하였던 이유로 오신고일 경우 법적인 책임 우려, 신고 이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의 부담, 익명성 미보장, 직장 내 피해 유발 등[11,12]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확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고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29], 간호대학생이 신고의무자인 간호사가 되어서도 회피적인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신고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체계의 확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16].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의도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25]. 또한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 태도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29]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역할을 명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4점 만점에 2.9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간호학 교육 분야에서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감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9].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중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형성될 수 있기에 일반 대학생들보다[18] 공감능력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비 신고의무자인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Ma [6]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취하기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감정이나 동기를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관찰하면 아동의 입장이 되어 높은 신고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감능력 전체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Ma [6]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중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난 인지적 공감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여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추후 연구 시에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을 평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아동권리 인식은 5점 만점에 4.54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전공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2~4학년 학생이 전체 대상자의 83.5%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시기에 학부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아동권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아동과 관련된 최근 교육 경험이 다소 높은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권리 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권리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간호학문에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아동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영역의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에서 만 30대의 신고의도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 20대가 전체 대상자의 71.5%, 만 30대는 7.3%로 연령 분포가 매우 편향적이었으므로 해석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14,16,25]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결혼 유무, 아동학대 교육 경험 등이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 시점에서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주요한 단일 영향요인임을 밝혀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신고의무자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내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간호교육에서의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30]에서 아동학대 인식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지니고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고자 일부 온라인 카페와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 및 예비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공감능력과 아동권리 인식을 포함한 반복 연구의 시행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유의한 단일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아동학대 신고의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아동학대 인식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능력과 아동권리 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변수의 영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Author contributions

HS Lee: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Software, Data curation, Writing - original draft, Visualization. H Choi: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Investigation, Supervision, Validation, Writing - review & editing.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Acknowledgements

None

Supplementary material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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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1)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t/F (p) Scheffé
Sex Male 13 (8.6) 5.89±0.65 0.30 (.766)
Female 138 (91.4) 5.84±0.65
Age (years) ≤19a 32 (21.2) 5.69±0.50 3.55 (.031)
20~29b 108 (71.5) 5.86±0.53 a<c
≥30c 11 (7.3) 6.16±0.33
Grade Freshman 25 (16.5) 5.72±0.61 1.21 (.308)
Sophomore 27 (17.9) 5.79±0.51
Junior 35 (23.2) 5.83±0.51
Senior 64 (42.4) 5.93±0.49
Religion No 100 (66.2) 5.87±0.49 -0.44 (.663)
Yes 51 (33.8) 5.83±0.53
Residential type Home 53 (35.1) 5.89±0.52 0.42 (.660)
Living alone 63 (41.7) 5.80±0.50
Dormitory 35 (23.2) 5.87±0.56
Marital status Unmarried 144 (95.4) 5.84±0.52 0.65 (.843)
Married 7 (4.7) 5.81±0.65
Having children No 145 (96.0) 5.84±0.52 1.18 (.240)
Yes 6 (4.0) 6.09±0.31
Being aware of mandatory reporting No 56 (37.1) 5.67±0.58 3.28 (.001)
Yes 95 (62.9) 5.95±0.45
Having experiences of child abuse education No 49 (32.5) 5.94±0.52 -1.54 (.127)
Yes 102 (67.5) 5.80±0.52
Pathways to education (n=102) School curriculum 75 (73.5) 5.82±0.50 1.33 (.269)
External special program 20 (19.6) 5.67±0.60
Others 7 (6.9) 6.02±0.23
Need for child abuse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No 4 (2.6) 5.50±0.79 1.36 (.176)
Yes 147 (97.4) 5.86±0.51
Having child abuse experience during childhood No 140 (92.7) 5.84±0.52 0.67 (.502)
Yes 11 (7.3) 5.95±0.49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Levels of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Variables Min Max Range Item score (mean±SD) Total score (mean±SD)
Empathy ability 1.97 3.84 1~4 2.99±0.34 92.69±10.54
Child rights recognition 3.38 5.00 1~5 4.54±0.38 181.60±15.20
Child abuse perception 2.89 4.00 1~4 3.70±0.26 196.10±13.78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4.33 6.56 1~7 5.85±0.52 46.80±4.16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Variable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r (p)
Empathy ability 1
Child rights recognition .38 (<.001) 1
Child abuse perception .25 (<.001) .41 (<.001) 1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23 (<.001) .34 (<.001) .63 (<.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51)

Variables B SE β t p-value
Constant 0.82 0.52 1.57 .119
Age (≥30)* 0.23 0.14 .12 1.59 .115
  (20~29)* -0.01 0.09 .00 -0.06 .953
Being aware of mandatory reporting (Yes)* 0.17 0.07 .16 2.34 .021
Empathy ability 0.07 0.10 .05 0.70 .485
Child rights recognition 0.12 0.10 .08 1.18 .240
Child abuse perception 1.13 0.14 .56 8.12 <.001
F=20.03 (p<.001), R2=.56, Adjusted R2=.45

Reference: Age (≤19 years), being aware of mandatory reporting (No) SE=standard error

*

Dummy co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