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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Acad Soc Nurs Educ > Volume 29(4); 2023 > Article
1918년에 출판된 『간호교과서』 연구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nursing education in the early year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Methods:

We compared the 1918 Textbook on Nursing with the first Textbook on Nursing and to the original text, Grade A Textbook on Nursing, by the Japanese Red Cross Society (JRCS) using the historical research method. The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and its use in nursing education were exploring, too.

Results:

After Korea’s annexation by Japan, the nursing textbook by the JRCS was appointed as the standard textbook in nursing education by the Government-General in Korea (GGK). Missionary nurse got the permission for the nursing textbook by JRCS and the Textbook on Nursing was published in 1918 using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in combination. This book, an adaptation of the original text, explained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nurses to guide them in serving patients as well as assisting in treatment or directly performing emergency medical treatment when necessary, with a focus on the treatment of the war wounded. It would have been partially used in actual nursing education among the missionary community.

Conclusion:

Textbook on Nursing in 1918 was published not only for the nursing students of missionary nursing schools but also for other nursing trainees of diverse hospitals, nurses and missionary volunteers and to help them to acquire the licenses. It reflects the enforcement on nursing education by GGK and the reality and resistance in terms of the content of education of nursing in Korea during that period.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정규 간호교육은 1903년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부양성소를 시작으로 1906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1909년 대한의원 부속의학부 산파간호부양성소, 1912년도 자혜의원 산파간호부양성소 등으로 이어지며 백 년 이상 확대되고 발전하여 오늘날 연 2만 명 이상의 간호학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1]. 한국 근대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기 간호학교, 교육제도,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간호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교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호교육이 시작된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총 5종의 간호학 서적이 국내에서 출판되어 교재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 이들 간호학 서적은 1908년과 1910년 각각 상권과 하권이 출판된 『간호교과셔』, 1918년에 출판된 『간호교과서』, 1925년과 1930년 각각 상권과 중권이 출판된 『실용간호학전서』, 그리고 1933년에 출판된 『공중위생간호학』과 『간호사(看護史)』 등이다[2]. 이 5종 중에서 한국 최초로 출판된 간호학 서적인 『간호교과셔』에 대한 연구[3]와 최초의 간호학 전공분야 서적이자 보건간호학 서적인 『공중위생간호학』에 관한 연구[2]가 이루어져 이 서적들이 출판된 배경, 인쇄와 내용상의 특징과 의의 등이 밝혀졌다.
1918년에 출판된 『간호교과서』[4]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1910년 일제강점 이후로는 처음 출판된 간호학 서적이다. 그런데 책의 출판 연도와 제목, 홍석후의 번역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고, 책의 원저, 구성 및 내용과 특징, 출판 배경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간호학생 교재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 대한 탐색은 최초의 『간호교과셔』[5,6]가 출판된 이후 간호교육의 변화와 출판 당시 간호교육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특히 최초의 『간호교과셔』가 출판되고 1918년의 『간호교과서』가 출판되는 사이에 우리나라 간호교육과 면허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이루어졌고, 1914년 ‘간호부규칙’이 제정되면서 면허제도가 시작되고 면허 소지자의 자격이 규정되었으며, 1916년 ‘조선총독부의원 급 도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전국의 관공립 간호교육이 제도화되고 통일되었다. 따라서 1918년에 출판된 『간호교과서』를 이해하는 것은 1910년의 일제강점이 간호교육에 미친 영향, 그리고 처음 시작된 간호부 면허제도의 면허소지자 자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18년에 출판된 『간호교과서』의 모습과 구성체계 등의 특성을 확인하고, 최초의 『간호교과셔』 및 원저인 『갑종간호교정(甲種看護敎程)』[7,8]과 비교하여 차이와 특징을 규명하며, 출판 배경과 당시 간호교육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간호교육 특히 일제강점 초기 간호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1908년과 1910년 각각 상권과 하권이 출판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 서적 『간호교과셔』는 최초의 『간호교과셔』로, 1918년 출판된 『간호교과서』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로 기술하였다. 또한 1903년부터 선교계에서는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한제국에서 사용하던 ‘간호부(看護婦)’라는 명칭이 1914년 ‘간호부규칙’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공식 용어로 사용되었고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서도 ‘간호부’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본 글에서는 ‘간호부’로 통일하였다. 다만 최초의 『간호교과셔』에서 ‘간호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특별히 구별하는 경우에만 ‘간호원’이라고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를 살펴보고 당시 간호교육에 관한 일차사료와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고찰, 분석함으로써 원저 및 최초의 『간호교과셔』와의 차이, 출판 배경, 간호교육에서의 활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재구성하며 해석하는 역사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보기를 이용하여 1918년의 『간호교과서』를 입수하고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인쇄된 모습, 구성, 목차와 내용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영문 표지와 서언 등을 통하여 1918년의 『간호교과서』가 일본적십자사에서 나온 간호학 교재를 원저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원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국회도서관을 통하여 1918년 이전 일본적십자사에서 출판된 간호학 서적들을 1918년의 『간호교과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11년 일본적십자사에서 출판된 『갑종간호교정』이 원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갑종간호교정』을 1918년 『간호교과서』와 비교 · 검토하고, 최초의 『간호교과셔』와도 비교 · 검토하여 그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출판 배경은 서언의 내용, 1910년대 교과서 출판과 간호교육에 관한 문헌고찰, 서언(序言)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1880~1934)과 번역자인 홍석후(1883~1940)에 관한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18년의 『간호교과서』가 출판될 무렵의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관공립간호학교,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간호부양성소의 교과과정을 1918년의 『간호교과서』 그리고 원저인 『갑종간호교정』과 비교함으로써 일제초기 간호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본 론

1918년의 『간호교과서』 모습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앞표지, 속표지, 서언, 목차, 본문 308쪽, 판권 등의 정보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표지의 가운데에 ‘看護敎科書’라는 책 제목이, 제목의 오른쪽에는 ‘주후 1918년 팔월 일(主後 一千九百一十八年 八月 日)’이, 그리고 왼쪽에는 ‘대정 7년 무오 팔월 일 간행(大正 七年 戊午 八月 日 刊行)’이라고 책의 발간 연월을 명시하였으며 모든 글자는 한자 세로쓰기로 인쇄되었다. 책의 제목은 원저의 ‘甲種看護敎程種’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看護敎科書’로 기술되었다.
영어로 인쇄된 속표지에는 주요 서지사항인 책의 영문명, 번역자, 원저, 판매가, 출판사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책의 영문명은 “TEXT BOOK ON NURSING”이고 의사 홍석후 번역으로(Translated by S.H. Hong, M.D.) 일본적십자사의 간호교과서를 개작하였음(Adapted from Japanese Red Cross Nursing Text Book)을 명시하였다. 책의 가격은 표지의 재질에 따라 천(full cloth boards)인 경우 1.90엔(Yen), 종이(stiff boards)인 경우 1.75엔이며,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간호부양성소(FOR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NURSES TRAINING SCHOOL)를 위해 조선예수교서회(KOREAN RELIGIOUS BOOK & TRACT SOCIETY)에서 출판하였음을 영문으로 표기하였으며, 속표지 하단에 ‘1918’로 출판 연도를 제시하였다.
이후 서언, 목차, 본문은 모두 토씨와 일부 외래어만 한글일 정도로 한자가 대부분인 국한문혼용으로 기술되었다. 『갑종간호교정』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된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숫자는 모두 한자로 표기하되 숫자 ‘0’만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사용하였다. 서언을 쓴 사람은 서서평(徐舒平)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서서평은 선교간호부 쉐핑이 조선에 온 이후 사용한 이름이다[9].
목차는 ‘간호교과서목록(看護敎科書目錄)’으로 총 13편(編)과 하위의 장(章) 그리고 장 이하 수준까지 자세하게 17쪽에 걸쳐 기술하였으며, 각 편과 장은 쪽수를 표기하여 목차만을 보고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목차의 조사를 한글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숫자까지 모두 한자로 표기했지만, 약물, 질병명, 의료기계, 무게와 용량의 단위 등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본문은 국한문혼용으로 총 308쪽이고 편과 장의 제목은 크고 굵은 활자를 사용하였으며, 쉼표, 홑낫표, 방점, 중괄호, 소괄호 등의 문장부호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본문 전체에서 ‘제1편 인체의 구조와 작용’에만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 35개의 그림은 ‘제1도(第一圖)’와 같이 순서만 표기하고 제목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제13편 약물급조제, 제3장 중량급용기’에서는 용량이나 길이를 ‘헥도미터르, 白미터르, 三三0,0000尺’ 또는 ‘기로그램, 一000,0 二六六,六六六六七匁’와 같이 한글, 한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했는데, 일본의 중량단위인 ‘몬메(匁)’, 동아시아의 길이 단위인 ‘척(尺)’, 서양의 중량 단위인 ‘기로그램’ 등을 모두 사용하여 계량 단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맨 마지막인 308쪽에는 ‘看護敎科書 終’이라고 본문이 끝났음을 표기하였으며, 그 다음 쪽에는 인쇄 연월일, 발행 연월일, 번역자, 발행자, 정가, 인쇄자, 인쇄소, 발행소 등 인쇄와 발행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별도의 네모 박스 안에 책의 정가(定價)가 한자로 명시되어 있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 내용

쉐핑은 1918년의 『간호교과서』 서언에서 간호부의 본분, 간호교육의 목적, 본 교재의 출판목적과 활용 등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일본적십자사에서 쉐핑에게 원저의 사용을 허가하여 이 서적이 조선 간호계에 보급되고 적십자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1918년 『간호교과서』는 총 13편, 본문 308쪽의 1권의 교과서로 목차는 Appendix 1과 같다.
제1편은 ‘인체의 구조와 작용’으로 본문 중 유일하게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피부, 골 및 연골, 순환기, 신경계, 오관기, 호흡기, 영양기, 비뇨기 등 신체계통별로 해부학적 구조와 작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호흡기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는 그림과 함께 그 명칭을 기술하였으며 호흡과 성음 및 언어로 나누어 호흡기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혈액순환에 대한 설명에 그림을 이용하는 등과 같이 순환기의 기능과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도 그림을 활용하였다.
제2편에서는 붕대의 효용을 환부 보호, 외용약의 고정, 지혈, 배액 흡수, 탈구 고정 등으로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탈지면사, 삼각포, 권축대, 복대, 목면, 반창고 등 붕대 재료와 제품을 설명하였다. 또한 붕대를 감을 때 주의사항 및 시작지점과 끝부분의 마무리 방법 등 붕대 적용을 위한 준비사항과 권축대 용법, 삼각포 용법, 복대용법, 부목 등으로 그 용법을 기술하였으며, 각 용법에서는 붕대 감는 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머리, 목, 몸통, 사지, 골반 등 신체 부위별 붕대 감을 때 해부학적 고려사항과 적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붕대법은 제10편 외상에서도 자세히 다루며, 붕대 적용을 위한 준비, 붕대 종류 및 신체 부위별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당시 간호교육에서 붕대법이 주요한 실습과목이었음을 시사한다.
제3편 ‘간호’에서는 병원 간호를 다루며, 먼저 “환자를 간호함은 중요한 근무니 약차를 등한히 할 시는 환자의게 다대한 해를 여하나니라”와 같이 간호부의 직무를 설명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시기를 일중 및 야중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근무시기별 간호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2교대 근무를 통해 한 명의 간호부가 여러 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근무시기별 간호업무를 체위, 약제, 음식물, 활동, 대소변, 구토 등에 대한 돌봄, 의사 보고, 간호일지 기록 등으로 설명하였다. 제1장 ‘일반의 간호’에서는 병실의 위치, 전염병 및 질병의 종류에 따른 환자의 배치, 병실 청결, 환기, 온도, 명암 등 병실 환경 관리, 침상 교환 및 관리, 환자의 체위, 청결 및 환의 갈아입히기, 음식 특히 중증환자에서 음식 공급 시 주의사항 등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다루었다. 제2장 ‘각 병실에 응하는 간호’는 욕창, 수면, 피부와 발한, 호흡, 기침과 객담, 맥박, 체온, 침 흘림, 구토, 배변, 배뇨 등을 주요 간호문제로 다루고 사정 또는 측정방법, 예방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여 간호부가 직접 수행하는 간호의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있다. 또한 전염병, 정신병 등의 특정 질환과 산욕, 포유아, 빈사자 등 환자특성에 따른 간호를 간호부가 주의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원 간호의 기본과 업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제4편에서는 약의 사용은 처방의 시간과 분량에 대한 명령을 바탕으로 함을 밝히고, 흡입, 점입, 주사 및 주입 등 내 · 외용약 투약방법, 피하주사, 요도카테터 사용법, 관장 등 의사의 명령에 따라 간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주로 다루면서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하주사의 경우는 “의자가 행하는 거시로되 혹 경우에 의하야 간호자가 행하기도 하나니”라고 하여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간호부가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기술하였다.
제5편에서는 수술 준비부터 마취의 개보(介輔), 수술 중의 개보, 수술 전 · 후의 간호를 설명하였으며, 마취와 수술과정에서 간호부의 역할과 수술 전 · 후의 간호업무를 알 수 있다. 특히 마취의 개보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경우 간호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마취상태의 변화와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6편에는 불, 증기, 약물 등을 이용한 소독방법과 병실, 침대, 피복 등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의 응용을 다루었다. 제7편에서는 안마의 효과와 주로 손을 이용한 4가지 안마방법과 적용, 자력 및 타력의 관절운동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로 내과 질병을 다루는 제8편은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먼저 전염병의 원인, 증상 징후, 예방 및 소독방법을 다루고 나서 주요 전염병, 전염병 외의 기타 질병, 소아병을 설명하였다. 주요 전염병으로 호열자(콜레라), 페스트, 장질부사 등 13가지를, 기타 질병으로 각기, 화류병, 안염, 치통 등 24가지 질병을 다루고 소아병으로는 소아급간(小兒急癎), 토사병, 백일해, 선병(腺病)을 다루었다. 각 질병에 대한 설명과 간호가 기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치통의 경우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양치를 권하고 통증이 심하면 미지근한 석탄수로 함수하며, 농진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라고 설명하였다.
제9편에서는 보통기계로 진단기계, 수술기계, 세척기계, 지혈기계 등 14가지, 각부 기계로 천로술(穿顱術)기계, 부인과 및 산과 기계 등 11가지와 기계보존방법을 설명하였다. 제10편에서는 외상을 외부 폭력에 의해 신체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피부, 피하조직, 뼈, 관절, 혈관, 신경, 내장 등의 손상으로 정의하며 피부 창상부터 출혈, 골절, 탈구, 관절의 염좌, 화상 및 동상 등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각 외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외상의 종류에 따른 처치방법을 설명하였다. 창(創)은 외피가 절단된 외상으로 상처를 의미하며, 절창, 자창, 좌창 등 7가지로 나뉘고 징후, 경과 등 상처치유와 관련된 내용과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를 설명하였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구급붕대 적용을 기술하였다. 한편 제7장 골절에서 골절의 처치방법으로 ‘절골단(折骨端)의 정복(整復)’을 다루면서 “절골단을 정복하랴면 간호부는 개보가 되고 의사가 이를 행하나니라”고 기술하여 간호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환자간호뿐 아니라 의사가 처치할 때 치료 보조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1편에는 인사불성, 졸도 등 응급상황과 대처법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假死)는 인사불성으로 “호흡은 두절하고 심맥은 미히 박동됨”을 뜻하며, 원인을 당뇨 구갈병, 전기감전, 독기흡입, 익수, 침수로 구분하여 처치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가사상태의 구급으로 인공호흡을 설명하였다. 인공호흡은 폐부에 신선한 공기를 출입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실내에서 시행할 때는 반드시 밖의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창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자발호흡이 돌아오면 즉시 입을 벌리도록 삽입한 기구를 빼고 혈액순환과 체온이 회복되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인공호흡을 통해 신체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고 이를 순환의 회복에 활용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편에서는 토지, 가옥 등의 환경 위생, 개인의 건강을 위한 신체청결, 운동 및 산보 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 교과서의 대부분이 병원 간호를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제13편에서는 약의 종류, 관리법, 약물 조제를 위한 내용을 가장 적은 분량을 할애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이처럼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한 권의 책에 간호부가 알아야 하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망라하였다. 또한 치료의 개보, 수술개보, 마취의 개보 등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간호부가 수행하는 환자간호 외에 치료 보조자의 역할을 하거나, 의사가 부족할 때는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저 『갑종간호교정』과의 비교

일본적십자사는 1887년 『간호학교정(看護學敎程)』을 출판한 이후 ‘간호법교정’, ‘간호교정’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판본의 간호학 교재 간행을 거듭하였다. 이전까지는 한 권으로 출판하던 것을 1910년부터는 분량과 깊이를 달리하여 갑종과 을종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갑종간호교정』은 간호부용으로 상, 하권의 두 권이며, 『을종간호교정(乙種看護敎程)』은 남성 구호원용 한 권으로, 『갑종간호교정』이 나오면서 일본 간호교육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10].
『갑종간호교정』은 상, 하 두 권의 총 17편으로 구성되었다. 『갑종간호교정 상』은 일본 천왕의 칙어(勅語)에서 시작하여, 일본적십자사 총재가 ‘구호원(救護員)’에게 내리는 글, 범례(凡例), 상권과 하권의 총목차, 상권의 목차, 1편에서 5편까지의 본문 322쪽, 그리고 저작권 등에 관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갑종간호교정 하』는 목차, 6편에서 17편까지의 본문 538쪽, 저작권 등에 관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갑종간호교정 상』의 범례에서 제2편과 제3편은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므로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을 참고하여 교육하라는 것과, 책에 나오는 그림은 남성을 모델로 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원저인 『갑종간호교정』과 마찬가지로 편과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편의 순서, 내용의 분류체계, 그림 표기방법 등 전반적인 구성은 『갑종간호교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홍석후가 번역(Translated by S.H. Hong, M.D.)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적십자사의 간호교과서를 개작하였다(Adapted from Japanese Red Cross Nursing Text Book)고 표현했듯이, 원저 『갑종간호교정』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책의 제목을 원저의 ‘갑종간호교정’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간호교과서’로 변경한 것이다. 교정(敎程)은 교과서라는 뜻의 일본어인데, 당시 조선에서는 『신편생리교과서(新編生理敎科書)』(1906), 『간호교과셔』(1908, 1910) 등 ‘교과서’라는 명칭이 이미 책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갑종간호교정’이라는 책 제목을 ‘간호교과서’로 변경한 것은 이 책이 간호학생 교육용 교재라는 것을 조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원저를 그대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가려 발췌하는 등 ‘개작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출판 목적과 활용이 다르다. 『갑종간호교정』은 상권 ‘범례’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적십자 구호간호부생도 급 간호부장 후보자”를 위하여 편찬한 것으로, 일본적십자사에서 전상자 구호를 위한 간호부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한편 1918년 『간호교과서』의 서문에 나타난 출판 목적은 간호학생, 병원 간호부와 “개인실습, 학교교수”의 참고서이고 “자선간호에 종사하는 제씨”에게 필수 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갑종간호교정』의 범례에서 4호 큰 활자로 인쇄된 내용은 간호학생용, 5호 작은 활자로 인쇄된 내용은 간호부장 후보자용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본문 대부분은 4호 큰 활자이지만 부분적으로 5호 작은 활자로 인쇄했는데, 예를 들어 상권 ‘제5편 붕대’의 ‘제4장 권축대 용법’ 중 ‘제3 각부의 붕대’에서 ‘갑 두의 붕대’ 중 ‘기일 반복대’는 5호 작은 활자로, ‘기이 편안대’, ‘기삼 쌍안대’, ‘기사 하악대’는 4호 큰 활자로 인쇄하였다. 그러나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는 활자의 크기에 따라 대상이 다르다는 언급도 없으며 본문 전반에 동일한 크기의 활자를 활용하였다.
셋째, 내용의 차이이다. 『갑종간호교정 상』은 제1편 ‘수신’, 제2편 ‘적십자사업의 요강’, 제3편 ‘육해군의 제규 및 위생근무의 요령’, 제4편 ‘인체구조 및 작용’, 제5편 ‘붕대’로 구성되었으며, 하권은 제6편 ‘간호’, 제7편 ‘치료의 개보’, 제8편 ‘수술개보’, 제9편 ‘소독’, 제10편 ‘안마’, 제11편 ‘전염병 급 기타의 질병’, 제12편 ‘의료기계’, 제13편 ‘외상’, 제14편 ‘구급’, 제15편 ‘위생’, 제16편 ‘약물급조제’, 제17편 ‘환자의 운반’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갑종간호교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총망라한 교과서로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것을 중요한 간호업무로 파악한 당시 일본적십자사 간호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을 통해 당시 일본적십자사는 애국심과 간호를 연계하여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고 사망을 줄이는 것을 주요한 간호부의 역할로 보고[11,12], 군 복무를 위한 간호부를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13,14]. 한편,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원저인 『갑종간호교정』의 상권에서는 제1편 ‘수신’, 제2편 ‘적십자사업의 요령’, 제3편 ‘육해군의 제규 및 위생근무의 요령’을, 하권에서는 제17편 ‘환자의 운반’을 생략하여 총 13편의 한 권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가 조선의 간호부와 간호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굳이 일본 적십자사와 군대의 제도, 전시 환자의 운반 등 군대 및 전쟁간호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개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원저인 『갑종간호교정』에서 제1, 제2, 제3, 제17편을 뺐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당시 조선의 문화와 간호 현황을 반영하여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갑종간호교종』 제4편 ‘인체의 구조 및 그 작용’을 1918년의 『간호교과서』의 제1편 ‘인체의 구조와 작용’으로 번역하면서, 제14장 ‘생식기’에 해당하는 ‘제1 남자생식기’, ‘제2 여자생식기’, ‘제3 생식’ 부분은 모두 생략하였다. 또한 원저에 있는 인체구조의 전, 후면 그림, 여자생식기의 해부학적 그림 등을 생략하였다. 이는 남녀가 내외하는 조선의 문화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예 본문과 그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갑종간호교정』 제5편 ‘붕대’에서 ‘기브스붕대’와 ‘안치’, 제7편 ‘치료의 개보’에서 ‘요도주사’, ‘방광세척’, ‘식도「카테테루」 송입’, ‘위세척’, ‘위액채취’, ‘수질’, 제9편 ‘소독’에서 ‘전염병자 급 그 간호자’, ‘수술부, 외과기계, 붕대재료류’, 제16편 ‘약물급조제’에서 ‘조제약의 종류’, ‘독약 급 극약의 극량’, ‘약국용 기계’ 등 각 편의 일부 장 또는 세부 항목을 1918년 『간호교과서』에서는 생략하였다. 즉, 당시 간호의 업무범위 또는 간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생략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원저의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조선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나 영어로 수정한 것이 1918년의 『간호교과서』 여기저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갑종간호교정』 제6편 ‘간호’의 ‘환자의 간시(看侍)’는 ‘환자의 간호’로, ‘환자의 와위(臥位)’는 ‘환자의 위치’로, ‘환자의 갱의(更衣)’는 ‘환자의 환의’로 제7편 ‘치료의 개보’ 중 ‘요도「카테테루」 송입(送入)’은 ‘요도「카테터」 사용법’으로 제11편 ‘전염병 급 기타의 질병’에서 ‘실부적리(實扶的里)’는 ‘띕틔리아’, ‘루마질사(僂麻質斯)’는 ‘루마티슴’, ‘선병(腺病)’은 ‘사선병(四腺病)’으로, 제13편 외상의 ‘교창’은 ‘교상’으로 ‘징후’는 ‘증후’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기술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원저인 『갑종간호교정』에는 제1편 ‘수신’, 제9편 ‘소독’, 제11편 ‘전염병 급 기타의 질병’, 제15편 ‘위생’, 제16편 ‘약물급 조제’를 제외한 전편에 걸쳐 총 183개의 그림이 있는 반면,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는 제1편 ‘인체의 구조와 작용’에만 35개의 그림이 있다. 이는 해부생리에 관한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기되, 두 권으로 구성된 원저를 한 권으로 만들면서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나머지 그림을 생략했을 가능성과 그림이 많이 들어갈 경우 상당한 액수의 출판비가 필요하고 책의 정가 등과 관련된 비용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일본적십자사의 『갑종간호교정』을 원저로 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여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원저를 개작하였다. 그 결과 『갑종간호교정』은 상, 하 두 권의 총 17편으로 구성된 본문 총 860쪽 분량인데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한 권의 총 13편, 본문 308쪽 분량이다. 즉, 『갑종간호교정』과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간호이론과 실습교육을 총망라한 교과서로서 편과 장의 체계, 순서, 그림 표기방법 등 전반적인 구성은 같지만, 출판목적, 활용, 내용, 용어, 그림의 종류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를 당시 조선의 간호교육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초의 『간호교과셔』와의 비교

1908년과 1910년 각각 상하권이 출판된 최초의 『간호교과셔』와 1918년의 『간호교과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선교간호부가 출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최초의 『간호교과셔』를 쓴 마가렛 에드먼즈(Margaret Edmunds, 1871~1945)는 1903년 12월에 보구여관에 우리나라 첫 간호학교를 설립한 선교간호부이다[3]. 1918년의 『간호교과서』 출판을 이끈 쉐핑은 1912년 3월에 내한하여 1917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이끌던 선교간호부이다[9]. 쉐핑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하여 1934년에 사망하기까지 10여 년간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둘째, 일차적으로 간호교육을 위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이다. 두 책 다 제목이 『간호교과서』일 뿐 아니라, 각 교과서의 서언을 보면 최초의 『간호교과셔』에서는 “이 책은 간호원 학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서는 “차 교과서가 재학 중 제씨의 주의를 고려하는 일조가 될 뿐 아니라 각처 소병원에서 사역하는 간호부 제씨에게도 일개 지도적 나침반을 작하야”라고 간호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밝혔다. 셋째, 원저가 있으나 완역하지 않고 개작했다는 점이다. 각 책의 표지에는 최초의 『간호교과셔』의 경우 “Translated and adapted from the Chinese MANUAL OF NURSING”, 1918년 『간호교과서』는 “Translated by S.H. Hong, M.D.; Adapted from Japanese Red Cross Nursing Text Book”과 같이 각 간호교과서의 원저가 있으며 번역하되 개작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두 교과서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순 한글이지만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국한문 혼용이라는 점이다. 최초의 『간호교과서』를 출판한 에드먼즈는 서양인 간호부와 조선인 간호학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전용 간호교과서를 출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습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 단지 중국어로 쓰인 원저 『후빙야오슈』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일부 용어는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였다. 예를 들어 “밴데지 만드는 재료는 예사 융포(絨布) (Flannel)나 사포(紗布) (Gauze)나”와 같이 기술하였다. 이에 비해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일본어 서적인 『갑종간호교정』을 개작하면서 일본의 한자사용방식에 따른 한자를 주로 사용하였고 한글은 조사나 서술어, 영어의 외래어 표기에서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스파메루式 感傳電氣器를 使用함에는 左의 方法에 依함이 可하니라”와 같이 기술하였다. 따라서 한자를 읽지 못하면 1918년의 『간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인쇄상의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바깥선이 굵고 안쪽선은 가는 쌍변이 네 모서리 모두 테두리를 두른 형태를 택하였고 한글 활자체가 커서 읽기 쉽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네 모서리에 테두리가 없고 주로 작은 활자체 한자로 기술되어 읽기가 쉽지 않다. 또한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본문 각 쪽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간호교과셔’라는 책 제목, 목차, 쪽수가 있고 위쪽에는 영문 목차가 있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편과 장까지의 목차와 쪽수가 있다. 이처럼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책 인쇄에 있어서도 공들여 만든 것이 나타난다.
셋째, 간호부의 본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에서는 가장 먼저 서술된 “병인 간호하는 총론”에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땅히 배울만한 일’이라 하였고 “병인 간호하는 직분을 맡은 자의 세 가지 본분이 있으니”라면서 별도로 간호부의 ‘본분’을 기술하였다. 특히 “좋은 약이 아픈 사람에게 이익이 있지만, 잘 간호하는 것은 더욱 이익이 있다”고 하여 간호가 아픈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하였다. 반면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서는 간호의 ‘본분’이라는 표현이 없다. “제3편 간호 제1장 일반의 간호 제1 환자의 간호”에서 ‘환자를 간호함은 중요한 근무니 이를 소홀히 하면 환자에게 큰 해를 준다’면서 ‘고열이나 출혈 환자의 변화를 제때 제대로 살피고 간호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간호부의 직무와 간호의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넷째, 책의 내용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상권의 “병인 간호하는 총론”과 “신체를 반드시 알 것”을 제외한 본문 전반에 걸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간호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법에서는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간호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하권의 “병인 간호하는 요법”에서는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을 “신체의 일”과 “영성의 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3], 내용에서도 “신체와 영성의 병을 간호하는 법”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문을 “외과간호법, 병인간호법, 내과간호법, 산모간호법, 갓난아이간호법, 어린아이병간호법”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병원 중심의 환자간호에 초점을 두고, 각 주제에 따른 간호내용과 간호부의 역할을 구제적인 절차와 방법을 들어 설명함으로써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부상자 처치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총망라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환자간호뿐 아니라 “치료의 개보”, “수술개보”에서와 같이 치료 보조자 또는 필요 시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부의 업무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간호는 본문 총 13편 중 제3편에서 다루었는데, “일반의 간호”, “병실에 응하는 간호”에서는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기본 간호와 욕창, 수면 등 주요 간호문제별 간호방법을 설명하고, “전염병의 간호”, “정신병의 간호”, “산욕의 간호”, “사후처치” 등과 같이 특정 질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부가 주의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간호업무와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그림의 구성 측면에서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그림이 총 5개에 불과하지만 전신골격도, 전신근육도, 전신신경도, 수술실 배치도와 “Bed cradle” 그림으로 해당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 반면 1918년 『간호교과서』는 그림이 총 35개로 훨씬 많지만 모두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것이다.
다섯째, 환자, 간호부, 의사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에서는 당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여 ‘병인’, ‘간호원’, ‘의원’이라 호칭하였지만,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서는 일본식 한자표기인 ‘환자(患者)’, ‘간호부(看護婦) 또는 간호자(看護者)’, ‘의자(醫者) 또는 의사(醫師)’라는 호칭을 적용하였다.
여섯째,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기독교 종교의 색채가 매우 짙다. 특히 상권은 하나의 주제가 끝나는 부분에 종종 성경 구절을 삽입하였고[3], 총론에는 종교적 내용이 상당량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1918년의 『간호교과서』에서는 종교적 내용의 기술이 없다. 두 교과서 모두 선교간호부들이 출판을 주도했지만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갑종간호교정』 원저를 개작하면서 주로 내용 전달에 충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 출판과 간호교육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관립 간호교육부터 제도화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9호 ‘조선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 규칙’을 제정하고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94호 ‘조선총독부 도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규정’을 제정하여 서울 조선총독부의원과 전국 도자혜의원의 간호교육 연한, 교과과정 등을 정하였다[15]. 그리고 관통첩(官通牒) 310호 ‘도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양성규정 시행에 관한 건’에서 ‘학과 정도와 교수상의 주의’를 통하여 교육 지침을 밝히면서 일본적십자사에서 출판된 『간호학교정』을 간호교육의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16]. 이 관통첩으로 명시된 간호교육 지침은 첫째, 일본적십자사에서 출판된 간호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둘째,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고 보완하되 어려운 이론을 피하고 실무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셋째, 붕대법 같은 환자간호 실무에 숙달되도록 하고, 넷째, 소독법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 실무에 종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과 지방의 관립 간호교육 내용은 일본적십자사에서 출판된 간호학 교재를 기준으로 붕대법, 소독법 등 실무 위주로 하도록 제시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관립 간호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정해진 후,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간호부규칙’이 제정되어 간호부의 면허제도가 시작되었고, 도자혜의원의 간호교육 내용이 면허소지의 자격기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간호부규칙’에서 정한 조선에서 간호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별도의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조선총독부의원이나 도자혜의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간호학교를 졸업해야 했다[17].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면허시험이나 간호학교 지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오직 조선총독부의원과 도자혜의원의 간호교육만 관련 규정과 지침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이 동일한 간호부 면허 취득 방법인 간호학교 지정이나 면허시험의 기준이 된 것이다. 따라서 도자혜의원의 간호교육 내용 기준으로 명시된 일본적십자사의 간호학 교재가 조선 전체 간호교육 교재의 기준이자 간호부 면허 소지자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의 기준이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도자혜의원 각각의 규정으로 이루어지던 관립 간호교육은 1916년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35호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으로 통일되었다. 간호부과의 수업 연한은 1년 반의 3학기제로 운영되는데. 교과과정은 1학기 5개, 2학기와 3학기 각 6개의 교과목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3개 학기 모두 수신, 산술, 일본어 또는 조선어, 간호법의 4개 교과목은 공통이고 1학기에 해부 및 생리, 2학기에 소독법과 실습, 3학기에 위생대의와 실습이 있다[15]. 이러한 교과과정은 산술과 일본어 또는 조선어를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에서 관립 간호교육의 기준으로 제시한 일본적십자사 출판의 간호학 교과서 『갑종간호교정』 하나의 교재로 가능하다. 그리고 『갑종간호교정』을 교재로 하되 어려운 이론을 피하고 실무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단히 가르치고, 특히 붕대법과 소독법 등을 확실히 가르치라는 조선총독부의 간호교육 지침에 충실한 교과과정이었다.
한편,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에서는 1917년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간호부양성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원, 대구자혜의원, 평양자혜의원에 위탁하여 간호부를 양성하도록 했는데. 수업 연한 3년의 교육 목적은 “상자(傷者), 병자의 간호에 관한 학술과 적십자사업 및 육해군 위생근무의 요령을 교수함”으로 하였다[18]. 이 규정에서 제시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 전학기의 공통과목인 ‘일어 또는 조선어’와 ‘산술’, 그리고 2학년 전학기 과목인 ‘식이조리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3학기동안 교과목의 제목이 『갑종간호교정』의 목차와 같을 뿐 아니라, 교과목의 학기별 배치까지 『갑종간호교정』의 순서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1학년 전학기 교과목 ‘수신’, ‘적십자사업 요령’, ‘육해군제규 및 위생근무요령’, ‘인체의 구조 및 작용’, ‘붕대’, ‘환자의 운반’, ‘간호’는 『갑종간호교정』 1편에서 6편까지 그리고 17편과 일치하고, 1학년 후학기는 ‘수신’, ‘적십자사업 요령’, ‘육해군 제규 및 위생근무요령’과 ‘붕대’ 등 전학기와 동일한 4개 교과목이 있고 ‘치료의 개보’, ‘수술의 개보,’ ‘소독’, ‘전염병 및 기타 질병’, ‘의료기계’ 등 5개 교과목은 『갑종간호교정』 7~9편, 11편, 12편과 일치한다. 2학년 전학기에는 ‘수신’, ‘적십자사업 요령’, ‘환자의 운반’ 등 3개 교과목이 반복되며 ‘안마’, ‘외상’, ‘구급’, ‘위생’, ‘약물 및 조제’는 『갑종간호교정』 10편, 13~15편과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의 간호교육은 일어나 조선어, 산술과 식이조리법 등 3개 교과목과 실습을 제외하면 철저히 『갑종간호교정』 하나의 교재로 1편에서 마지막 17편까지를 충실하게 배우도록 되어 있다.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바로 간호부 면허를 받는 간호교육이 서울과 지방의 관립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 조선적십자사 조선본부의 위탁교육으로 제도적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립 간호학교에서도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아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는 1917년 6개 선교회의 연합으로 운영을 변경하고 명칭을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 간호부양성소로 바꾸었으며[19], 전국의 선교계 간호학교 중에 가장 좋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조선총독의 지정을 준비하였다.
간호부 면허제도에 대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의 입장은 이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선교간호부 에스터 쉴즈(Esther Shields)가 ‘미국간호지(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에 쓴 글에서 나타난다. 쉴즈는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이 시작되었고 조선에서 훈련받은 일본인과 조선인은 물론 미국에서 왔어도 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일반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 나오기 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며 간호학교를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따라서 사립간호학교인 선교계 간호학교들은 조선총독부 지정을 받아야 했고, 조선총독부 지정을 받으려면 관립 간호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다.
한편, 1911년 조선교육령 발포 이후 교과서 정책이 강화되어 각급 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 개발 교과서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는데, 일본어 교과서 사용이 강화되어 보통학교 교과서의 경우 ‘조선어 급 한문독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어였다[21]. 일본어 사용을 강화한 교과서 정책은 간호교육에도 적용되어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이끌던 쉐핑은 1918년 “정부(조선총독부)에 의하면 2년 내에 모든 교육은 일본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책이나 교과서도 순수 한글 인쇄는 허락되지 않고, 반드시 혼용이어야 합니다”라고 기술하였다[22]. 즉, 간호학교에서 더 이상은 순한글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고 최소한 국한문 혼용이어야 하며, 일어만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순한글인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는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생이 면허시험을 보아 합격하려면, 그리고 간호부양성소가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으려면 조선에서 간호부 면허의 기준으로 제시된 일본적십자사의 간호학 교과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선교간호부들이 대부분 영어권 출신으로 한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국말과 한글은 익혔지만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학생들 역시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본어로 출판된 간호학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순한글이라 사용할 수 없고, 『갑종간호교정』을 교과서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본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는 『갑종간호교정』을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쉐핑이 담당하여 일본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아 1918년의 『간호학교과서』 서문에서 명시하였다.
쉐핑은 1918년 『간호교과서』의 출판 전반을 주관했지만 한자와 일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 직접 번역을 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일본어에 능숙한 의사 홍석후가 번역을 담당했다. 홍석후는 관립의학교를 졸업하고 제중원의학교에 편입한 후 1908년 제1회로 졸업했는데, 영어, 한문, 일어에 모두 능숙하여 여러 의학 교과서의 번역과 출판에 참여했다. 특히 관립의학교에서 일본인 교수로부터 일본어 교과서로 공부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며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서 그의 첫 번역서인 1906년에 출판된 『신편생리교과서』는 일본 의사 츠보이 지로(坪井次郞)가 1897년 출판한 『신편생리교과서』가 원저였다[23]. 홍석후는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세브란스병원 의학교의 안과와 이비인후과 담당 교수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학생 강의를 담당하였다. 또한 간호학생 교육에도 참여하여 1908년부터 꾸준히 강의를 담당하였다[24]. 홍석후의 이러한 일본어 원저 의학교과서 번역, 의학생과 간호학생 교육 경험이 1918년의 간호교과서 번역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의 세브란스 간호교육 활용에 대하여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간호부양성소 일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 “일람”에 명시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의 교육기간은 총 3개년 3개월로, 3개월간 학습생 과정에서 ‘간호학의 요령’, ‘일본어’, ‘영어’, ‘한문’을 배우고 구술 및 서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후 3년간의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학사는 학기 구분 없이 1년 단위로 진행되었고, 일본어와 영어가 모든 학년의 공통교과목이었다. 1학년 때는 이에 추가하여 ‘해부 및 생리’, ‘약물학’, ‘세균학 및 실험’, ‘화학’ 등의 기초의과학과 ‘실용간호’, ‘붕대’를 배웠다. 2학년에는 1학년과 같은 교과목명인 ‘실용간호’, ‘해부 및 생리’, ‘약물학’, ‘세균학 및 실험’, ‘실용간호학’을 배우고 ‘산과학’, ‘구급법’, ‘내과 및 외과 간호’, ‘안마술 및 전기요법’을 배웠다. 3학년에는 2학년과 같은 교과목명인 ‘내과 및 외과간호’, ‘산과학’을 배우고 ‘수술조역’,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자양품 조리법’, ‘관리법’을 배웠다[19]. 이러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의 교과과정을 1918년의 『간호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교과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18년 『간호교과서』의 총 13편 중 제1편 ‘인체의 구조와 작용’, 제2편 ‘붕대’, 제5편 ‘수술개보’, 제7편 ‘안마’, 제11편 ‘구급’, 제13편 ‘약물급조제’ 등 6개편만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교과목과 맞고 나머지 7개편은 분류와 구성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일본어와 영어를 제외하고도 17개의 전공교과목 중에 6개의 교과목을 제외한 11개의 교과목에서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와 다른 별도의 교재를 사용해야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다.
출판을 주도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도 교육과정의 일부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1918년의 『간호교과서』가 학교 밖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를 간호학생, 병원 간호부, 그리고 “개인실습, 학교교수 (중략) 자선간호에 종사하는 제씨”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밝혔는데, 그중 첫 번째 간호학생은 세브란스 등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두 번째 병원 간호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부, 세 번째 “개인실습”은 소규모 병원에서 견습 형태의 교육을 받는 학생, 넷째 “학교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간호부, 그리고 “자선간호에 종사하는 제씨”는 선교계 자선의료 현장의 선교사 등을 말한다. 즉,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와 선교계 간호학교뿐 아니라 소규모의 다양한 간호학교나 견습형태로 간호교육을 하는 병원에서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간호부, 그리고 병원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간호부, 그리고 선교의료 현장에서 관련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참고가 되는 교재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병원 간호부가 따로 언급된 것은, 1918년 조선 전체의 면허 간호부가 477명이지만 그중 조선인은 57명에 불과할 정도로[17] 많은 조선인 간호부는 면허가 없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다.

결론 및 제언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당시 조선의 도자혜의원의 간호교육 교재로 명시된 일본적십자사의 『간호학교정』을 원저로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되어 조선총독부의 간호교육 내용 및 교재 출판 기준을 충족하고, 1914년 조선총독부의 간호부 면허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 사립 간호학교가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아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간되었다.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관립 간호교육을 제도화하고 일본적십자사에서 나온 간호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립 간호학교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게 함으로써 관립 간호교육이 조선 간호교육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으로 선교계에서 순한글로 출판한 최초의 『간호교과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는 조선총독의 지정과 졸업생의 면허 취득을 위하여 일본적십자사의 간호교재인 『갑종간호교정』의 번역과 출판을 허가받았다. 여러 권의 의학교과서를 내고 간호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던 홍석후가 번역을 담당하고, 전상자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저에서 적십자사와 군대에 관한 부분,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에 부적합한 부분을 덜어내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개작의 과정을 거친 국한문혼용 『간호교과서』가 1918년 출판되었다.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선교계에서 출판을 주도하였고 간호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개작했다는 점 등에서 최초의 『간호교과셔』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순한글과 국한문 혼용, 편집과 조판상의 차이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두 교과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최초의 『간호교과셔』는 간호부의 본분을 강조하고, 본문을 간호 내용이나 업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간호절차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 비하여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일본적십자사에서 표방하는 군대간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간호실무를 망라하였고, 환자간호뿐 아니라 치료 보조 또는 필요 시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부의 업무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즉, 관립과 적십자사 조선본부의 간호교육 교과과정은 『갑종간호교정』 하나로 대부분이 포괄되면서 일본적십자사의 간호교육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실무 중심으로 하도록 한 조선총독부의 간호교육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구성되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교과과정은 1918년의 『간호교과서』의 내용과 차이가 커서 실제 선교계 간호교육에서는 1918년의 『간호교과서』를 부분적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다양한 간호교육 현장의 간호학생과 간호부, 그리고 면허가 없는 간호부들이 실무에 참고하고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책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1918년의 『간호교과서』는 일제강점 초기 순한글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전상자 구호와 실무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간호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대로는 따르지 않고 자율적 판단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출판한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형식적 순응과 내용적 저항이라는 이중적 대처를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출판된 간호학 교과서인 『실용간호학전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1918년 『간호교과서』 출판 이후 1920년대 간호교육의 변화와 그 의미를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해방 이후 출판된 주요 간호학 교재에 대한 추적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변화와 그 의미를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과거의 주요 간호학 서적을 통한 그 시기 간호의 본분, 수행 절차와 현대의 주요 간호학 서적을 통한 간호의 본분, 수행 절차에 대한 비교 탐색을 통하여 간호영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Notes

Author contributions

G Yi: Conceptualization, Resources, Project administration, Writing - original draft, Writing - review & editing. SJ Yu: Data curation, Validation, Writing - original draft, Writing - review & editing. CS Park: Data curation, Writing - original draft, Writing - review & editing.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Acknowledgements

None

Supplementary material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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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ppendix 1
Table of Contents of the Textbook on Nursing Published in 1918
Major classification (pages) Middle classification, or below
제1편 인체의 구조와 작용(60) 제1장 인체 외부의 명칭, 제2장 인체의 제 조직, 제3장 피부, 점막, 장액막, 결체직(結締織) 급(及) 지방, 제4장 골 및 연골, 제5장 골의 결합, 제6장 근, 제7장 순환기, 제8장 신경계, 제9장 오관기(五官器), 제10장 내장, 제11장 호흡기, 제12장 영양기, 제13장 비뇨기
제2편 붕대(25) 제1장 붕대의 효용, 제2장 붕대재료, 제3장 붕대준비, 제4장 권축대(卷軸帶) 용법, 제5장 삼각포 용법, 제6장 복대용법, 제7장 부목
제3편 간호(31) 제1장 일반의 간호, 제2장 각 병실에 응하는 간호, 제3장 전염병의 간호, 제4장 정신병의 간호, 제5장 산욕의 간호, 제6장 포유아의 간호, 제7장 빈사자의 간호, 제8장 사후의 처치
제4편 치료의 개보(24) 제1장 용약(用藥), 제2장 흡입, 제3장 점입(点入), 제4장 주사 급 주입(注入), 제5장 요도 ‘카테터’ 사용법, 제6장 관장 급 주장(主腸), 제7장 도찰(塗擦), 제8장 도포, 제9장 함수(含嗽), 제10장 철포(撤布), 제11장 개자니(芥子), 제12장 발포고(發泡膏), 제13장 냉엄법(冷罨法), 제14장 습엄법, 제15장 온엄법, 제16장 흡각(吸角) 급 사혈요법, 제17장 욕(浴), 제18장 의료전기, 제19장 부인병 치료의 특별 개보
제5편 수술개보(11) 제1장 수술의 준비, 제2장 수술 중의 개보, 제3장 마취의 개보, 제4장 수술 전후의 간호
제6편 소독(8) 제1장 소독의 방법, 제2장 소독법의 응용
제7편 안마(11) 제1장 안마의 본의(本意) 급 효능, 제2장 안마에 필요한 해부상의 지식, 제3장 수기(手技), 제4장 수기의 종류, 제5장 수기의 조합, 제6장 자력 급 타력의 운동
제8편 전염병 급 기타의 질병(35) 제1장 전염병의 본체 급 병아(病芽), 제2장 전염병 발생의 종류 급 증후, 제3장 전염병의 예방 급 소독, 제4장 주요한 전염병, 제5장 일반이 다(多)한 외타(外他) 질병, 제6장 소아병
제9편 의료기계(34) 제1장 보통기계, 제2장 각부(各部) 기계, 제3장 기계 보전법
제10편 외상(29) 제1장 창(創)의 본의 급 징후, 제2장 창의 종류, 제3장 창의 경과, 제4장 구급붕대, 제5장 출혈, 제6장 독창(毒瘡), 제7장 골절, 제8장 탈구, 제9장 관절의 염좌, 제10장 좌상, 제11장 찰상, 제12장 화상, 제13장 동상 급 동창
제11편 구급(14) 제1장 인사불성, 제2장 졸도, 제3장 중독, 제4장 침취(沈醉), 제5장 이물(異物) 경색(更塞), 제6장 갈병(暍病), 제7장 가사, 제8장 인공호흡
제12편 위생(9) 제1장 토지 급 가옥, 제2장 음식, 제3장 피복, 제4장 신체, 제5장 운동 급 산보
제13편 약물 급 조제(6) 제1장 약물의 종류, 제2장 약물저장 급 용기, 제3장 중량 급 용량, 제4장 용액의 농도, 제5장 조제 급 배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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